민비의 시신을 수습한 군인의 최후
승정원일기 고종 32년 11월 14일
피고가 그날 밤에 군병을 거느리고 대궐로 들어간 것이 비록 장수의 명령을 따른 것이라고는 하나 정황이 여러 가지로 의심스럽다.
게다가 녹산 아래의 시체에 대해 피고가 이미 십분 사태를 파악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존엄하기 그지없는 자리에 거리낌 없이 손을 대어 경거망동하였으니, 스스로 큰 불경죄(不敬罪)를 범한 것이다.
이상 피고들의 범죄 사실은, 피고들 각각의 진공(陳供)과 고발한 김 조이와의 대질을 통한 진공과 이갑순(李甲淳), 김명제(金命濟), 이민굉(李敏宏)의 공사(供辭)로 보건대, 증거가 확실하여 의심할 나위가 없다.
《대명률(大明律)》 모반조(謀反條)에 해당하므로 피고 박선, 이주회, 윤석우를 모두 교형(絞刑)에 처한다.”
이렇게 억울하게 죽여놓고 1년만에 다시 복권해주게 되는데
승정원일기 고종 33년 3월 13일
고(故) 윤석우(尹錫禹)에게 특별히 종2품 군무 협판(軍務協辦)을 추증하였다.
승정원일기 고종 33년 3월 17일
박선(朴銑)을 신원(伸?)하고 윤석우(尹錫禹)에게 위로금을 지급하는 건에 대하여 상주하였는데, 재가하였다.
억울하게 죽여놓고 복권해주면 뭐하냐고...
한국사에서 무능함 탑 3에 들어갈 놈이 하필 망국의 위기에 있었음
외부의적에게 먹히기전에 이미 망국의 길에 들어선거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