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멍청아 니가 법을 말하고 싶으면
중대재해처벌법 제1조가 뭔지 한줄이라도 읽어봐라
존나 아는척 하네
이 법은 사업 또는 사업장, 공중이용시설 및 공중교통수단을 운영하거나 인체에 해로운 원료나 제조물을 취급하면서 안전ㆍ보건 조치의무를 위반하여 인명피해를 발생하게 한 사업주, 경영책임자, 공무원 및 법인의 처벌 등을 규정함으로써 중대재해를 예방하고 시민과 종사자의 생명과 신체를 보호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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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디에도 없는 조항을 만들어내어 쉴드를 치는군요.
배우지 못한 건 부끄러운 일은 아니죠.
알아볼 생각이 없는 거랑, 모르면서 훈수질 하는 건 부끄러운 일이구요. ㅋㅋㅋ
넌 찾아봤니? 찾아봤으면 이런 이야기 못할텐데. ㅋㅋㅋ
일단 대통령 대국민 사과는 해야할듯
사업장 공중이용시설 및 공중교통수단 or 인체에 해로운 원료나 제조물 취급
군대는 이중에 어디에 해당되냐?
저 군대있을때도 신교대에서 크레모아 교육하다 들고있는 상태에서 터진사고도 있었...
아들녀석 지금 파주에서 군생활중인데
걱정이네요
적성면이라고 하는데 그럼 25사단 지역 아닌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