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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도있다
절도사면 횡령인가 절도인가
틀린말은 아닌데 약간 차이가 있습니다 절도는 본문처럼 남의 물건을 그냥 가져가거나 훔치는 행위를 총괄하는 말이 맞습니다 다만 그 위에 조건으로 말씀하신 간식담당자(일반적으로는 회사의 서무담당이나 탕비실 담당자)는 회사에서 직위(직책 또는 임무)를 가진자가 그 행위를 수행하지 않고 사유화 하는 행위는 횡령이 아니라 배임에 가깝습니다 물론 사회통념상 횡령과 배임은 거의 비슷한 의미로 쓰이니까 그놈이 그놈이긴 합니다만 ... 횡령은 직무가 아니라도 실질적으로 물건을 점유하는 자가 훔쳤을 경우 적용하는데 배임은 타인의 사무를 보는자(예 : 회사의 임원,직원)라고 한정되거든요
간식은 담당자가 없기 때문에 가져가도 절도가 아닙니다
판검새들은 절도네.세금절도
절도사는 당나라에서 안사(安史)의 난 이후에 절도사 이하 관찰사(觀察使) · 단련사(團練使) · 방어사(防禦使) 등 군사적으로 편성한 지방제도였습니다. 고려도 당나라 제도에 따라 983년(성종 2) 12목(牧)이 설치되었던 큰 주(州)를 중심으로 995년(성종 14)에 12절도사를 두었고, 7 도단련사(都團練使) ·11 단련사 ·21 방어사 ·15 자사(刺史)를 설치해 군사적인 절도사 체제로 개편하였죠. 이것은 거란의 제1차 침입을 겪은 이후 지방 호족세력의 통제 강화와 거란의 침입을 대비하기 위한 국방력의 강화를 위해서였습니다.
그렇기에 절도가 되는 겁니다 간식에 대한 담당자나 보관자가 있으면 배임이나 횡령이 됩니다 나무위키에 점유와 소유를 기준으로 절도와 횡령을 구분한 쉬운 예시가 있네요 1)절도죄: A 집에 있는 A 소유의 물건을 B가 집에 침입하여 사전 허가 없이 불법적으로 가져갔다. (소유: A, 점유: A) 2)횡령죄: B 집에 있는 A 소유의 물건을 B가 A에게 말하지 않고 함부로 팔거나 남에게 주거나 자기가 가져버렸다. A는 이를 허가한 적이 없다. (소유: A, 점유: B) 3)점유이탈물횡령죄: 길바닥에 떨어진 A 소유의 물건을 B가 어딘가에 맡기지 않고 그냥 자신이 가져갔다. (소유: A, 점유: 없음) 본문처럼 회사 탕비실의 간식은 회사(A)의 소유이고 (담당자가 아닌)B는 회사의 허락없이 가져버렸기 때문에 절도를 적용할 수 있는겁니다
? 절도범인가보네
예산으로 술 먹어. 맨날 술 먹어.
요즘 오리아저씨 컨텐츠 잼있더라구요. https://www.youtube.com/@%EA%BD%89%EB%B3%80%ED%98%B8%EC%82%AC
MOVE_HUMORBEST/1787696
절도사는 절도있는 절의 이름입니다. 감사합니다 땡큐
간식을 회사 나가기 전에 다 먹으면 절도가 아닌 거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