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의구 전 대통령실 부속실장이 지난 2월 윤 전 대통령을 접견하는 과정에서
구치소장의 허가 없이 휴대전화를 반입하고,
여기에 저장된 강아지 사진과 영상을 보여준 정황을 포착한 겁니다.
접견 시 면회자가 휴대전화를 소지한 채 구치소 내부에 들어오는 건 엄격히 금지돼 있습니다.
형집행법 133조는 "소장의 허가 없이 무인비행장치, 전자·통신기기를 교정시설에 반입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법무부는 앞서 강 전 실장을 이 사건으로 경찰에 고발하고 감찰에 착수한 바 있습니다.
참 가지가지도 한다 증말......
[4]
[Z8]돈치 | 08:22 | 조회 1051 |SLR클럽
[6]
황토색집 | 08:24 | 조회 0 |루리웹
[3]
데스피그 | 08:27 | 조회 0 |루리웹
[5]
실험봇8282 | 08:27 | 조회 0 |루리웹
[12]
요시키군 | 08:25 | 조회 0 |루리웹
[16]
피파광 | 08:19 | 조회 0 |루리웹
[11]
갓지기 | 08:24 | 조회 0 |루리웹
[23]
불티나푸롭션 | 07:46 | 조회 1177 |보배드림
[16]
루루쨩 | 08:25 | 조회 0 |루리웹
[10]
걸인28호 | 07:43 | 조회 3198 |보배드림
[17]
슈다로 | 08:22 | 조회 0 |루리웹
[8]
나그네11 | 07:18 | 조회 2853 |보배드림
[3]
태양은다시떠오른다 | 06:50 | 조회 914 |보배드림
[11]
루루쨩 | 08:12 | 조회 0 |루리웹
[3]
친일매국고정간첩단 | 03:12 | 조회 667 |보배드림
몇 몇 처벌수위에대해선 기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 방싱이 아니라 최소 3년 이상의 가석방없는 징역 또는 최소 3000만원 이상의 면제 및 유예없는 벌금으로 바꿔야함
기존법률이면 판새가 지맘대로 떄려버리면 어떻게 할수가없음. 이것도 법이니... 그러니 법을 만들때 잘만들어야함 처벌하는 방법까지. 제대로 댄디하게 알만한 사람들이 이러고 있는거보면 참 겁나게 답답함
몰래 폰들고가서 강아지 사진 보여줬을까
음주깜빵 예상 합니다
MOVE_HUMORBEST/178767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