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금의 검찰은,
수사권과 함께 기소를 독점하면서도 기소유무의 권한(편의주의)도 가지고 있어서,
없는 죄 만들어서 괴롭혀 죽이고,
있는 죄 덮어서 돈과 권력을 받아 낸다.
그래서 수사 기소를 분리하자는 개혁을 논하고 있는데,
보완수사권이니, 보완수사요구권이니 하는 권한을 또 검찰에 남겨 두자는 얘기들은
다 개혁 주객이 전도된 어리석은 주장들이다
공소청으로 변경되어 검찰에게 기소 및 공소유지권이 있다면
검찰은 그 권한을 또 오남용 할 것이다.
검찰에게 보완수사권이든 보완수사요구권이든 뭐든 남겨 둔다면 검찰에게 오남용의 먹거리를 더 많이 주는 꼴이 될 것이다.
그들은 어떤 권한이라도 오남용해서 그들의 사욕을 채울 존재들이다. 그래 왔다.
보완수사(요구)권은 택도 없는 주장이고,
공소권 조차도 독점하지 못하게 하고, 모든 오남용에 대해 처벌할 수 있도록 법제화해야 한다.
어떤 독점적 권한도 현재의 검찰에게 남겨두면 안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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솔직히 중수청에 대한 보완수사권은 국수본에 줘야죠;; 이걸 왜 기소 공무원이 가져갑니까?
국수본을 안 만들면 모를까? 이래 저래 국수본이 필요한 상황이면 보완수사권요청을 국수본이 가져가는게 이상할일도 아니죠 ㅎㅎ
보완수사를 명목으로 수사개입하겠죠. 보완수사권이 남아있다면 개혁의 의미가 없죠. 지난 개혁때도 "등" 이란 한글자 가지고 꼼수 부렸던걸 기억해야합니다.
아 국수본이 아니라 국가수사위원회죠 ㅎㅎ 저도 자꾸 햇갈림 ㅎㅎ
이건 상관을 조롱한 거.
보완수사권을 기소청이 가지고 있으면 그게 검찰이죠 그건 검찰을 폐지하고 기소청이랍시고 제2의 검찰을 만드는 병신짓입니다
보완수사야 없앤다쳐도 보완수사요구조차 못하게 되면 그이후 일어날 사태는 혹시 생각들 해보셨나요? 뭘 알고들 얘기하는지 궁금하네요
오늘자 뉴스공장 이용우의원의 발언을 들어 보시기 바랍니다. 그 이후 일어날 사태에 대한 다양한 대책들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해야 할 일을 안해도 처벌 받지 않는 검찰이 문제입니다. 하지 말아야 할일을 해도 처벌 받지 않는 검찰이 문제입니다. 검찰과 사법부 외에는 해야 할일을 안하면 처벌 받고, 하지 말아야 할일을 해도 처벌 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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