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해군원수 | 04:35 | 조회 0 |루리웹
[4]
히틀러친구아돌프 | 04:47 | 조회 0 |루리웹
[5]
닉네임변경99 | 05:11 | 조회 0 |루리웹
[8]
데드몽키 | 05:05 | 조회 0 |루리웹
[9]
요약빌런 | 05:11 | 조회 0 |루리웹
[15]
루리웹-1593729357 | 05:02 | 조회 0 |루리웹
[0]
에제키엘 | 05:11 | 조회 74 |SLR클럽
[0]
따뜻한고무링우유 | 00:33 | 조회 0 |루리웹
[2]
춘전개조돼야닉바꿈 | 04:35 | 조회 0 |루리웹
[8]
칼댕댕이 | 04:52 | 조회 0 |루리웹
[4]
김이다 | 04:58 | 조회 0 |루리웹
[5]
받는마법피해량증가 | 04:59 | 조회 0 |루리웹
[1]
실험체130호 | 02:34 | 조회 0 |루리웹
[9]
뭐래냐 | 04:57 | 조회 0 |루리웹
[7]
나래여우 | 04:54 | 조회 0 |루리웹
너 뭐돼?
바보..
참 꾸준하네..ㅂ ㅅ 도 꾸준하면 인정해줘야 할까?
ㄷㅇㅅㄲ
참.. 한심하다.
그래도 평론가라면..
무죄를 주장하려면 법리적 근거를 두고 해야지..
고작 특별재판부 만들려고 하는걸 이유로 드냐..?
저 븅신은 왜저럴까 ㅋㅋ
넌 한길이보다도 못하다야
전문] 계엄사령부 포고령(제1호)
계엄사령부는 다음과 같은 내용의 포고령 제1호를 발표했습니다.
자유대한민국 내부에 암약하고 있는 반국가세력의 대한민국 체제전복 위협으로부터 자유민주주의를 수호하고, 국민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 2024년 12월 3일 23:00부로 대한민국 전역에 다음 사항을 포고합니다.
1. 국회와 지방의회, 정당의 활동과 정치적 결사, 집회, 시위 등 일체의 정치활동을 금합니다.
2.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부정하거나, 전복을 기도하는 일체의 행위를 금하고, 가짜뉴스, 여론조작, 허위선동을 금합니다.
3. 모든 언론과 출판은 계엄사의 통제를 받습니다.
4 .사회혼란을 조장하는 파업, 태업, 집회행위를 금합니다.
5. 전공의를 비롯하여 파업 중이거나 의료현장을 이탈한 모든 의료인은 48시간 내 본업에 복귀하여 충실히 근무하고 위반시는 계엄법에 의해 처단합니다.
6. 반국가세력 등 체제전복세력을 제외한 선량한 일반 국민들은 일상생활에 불편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조치합니다.
이상의 포고령 위반자에 대해서는 대한민국 계엄법 제 9조(계엄사령관 특별조치권)에 의하여 영장없이 체포, 구금, 압수수색을 할 수 있으며, 계엄법 제 14조(벌칙)에 의하여 처단합니다.
이걸보고 무죄라고 ???
지능....
전여옥만큼 오래 살 인간 ㅋㅋㅋ
개찐따.
뒈졔다 소식만
이게 속보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