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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쥐 | 25/09/03 16:42 | 추천 31 | 조회 2638

5개월째 고통받고 있는 피해자입니다. +67 [17]

보배드림 원문링크 https://m.bobaedream.co.kr/board/bbs_view/best/889027

억울한 사고 영상은 한문철의 블랙박스와 보배드림에 올려야 한다고 해서 올려봅니다. Emotion Icon
(한문철에는 이미 사고 직후 올려서 제가 피해자이고, 과실이 없어보인다는 답 받은 바 있습니다)

사고는 제가 아파트 단지에서 우회전하고 직진(50m이상)을 하던 중, 

비보호 유턴 구역(상시유턴구역)에서 무리하게 유턴하는 차량과 충돌한 영상입니다. 


블랙박스영상 4~8구간을보면앞서서유턴을하고있는붉은색차량이확인되며, 저는이를발견하고이미감속을했습니다. 해당차량이차량의오른쪽차선에바로붙어주행하였기때문에우측으로피할있는공간이전혀없었습니다. 이어영상 8시점에가해차량(소나타)중앙선을물고정상적인유턴궤적이아닌역주행형태로본인차로를침범했고, 불과 1뒤인 9초에충돌이발생했습니다. 본인은가해차량을인지했으나, 충돌까지남은시간이 1남짓에불과하여제동이나회피기동을겨를조차없었습니다.

 

가해자는 상시 유턴 구역임을 제대로 인지하지 못하고 있었어요그러한 이유로 "본인은 좌회전 신호에 맞춰 유턴했으니 잘못이 없다 주장을 반복한거죠.. 이는 교통 표지판과 신호 체계에 대한 기본적인 이해 부족 드러냅니다결국 가해자는 좌회전 신호 종료 전에 서둘러 유턴을 마쳐야 한다는 조급한 판단으로 급격하고 무리한 유턴을 시도하였고이로 인해 사고가 발생한 거죠...  


거기다가 중앙선을침범정상적인유턴궤적을벗어나역주행에가까운형태로진입하였고, 야간과우천상황에서감속의무를지키지않았으며, 방향지시등도점등하지않은급격히가속하여무리하게차로를침범했습니다


이 사고는 3월 말 사고로 벌써 5개월이 흘렀네요. 

경찰 조사를 받고 제가 피해자로 판명 되었고, 

가해자는 불복해서 2차 경찰청 조사도 받았습니다. 당연히 제가 피해자 

이후 과실 인정을 계속 안해서, 분심위를 갔습니다. 여기서 9:1 결과가 나왔어요. 

저는 너무 지쳐서 그냥 내 과실 10% 인정하고 끝내겠다고 했는데...웬걸...
가해자가 재심 청구를 했네요??? ㅎㅎㅎ 정말 아직도 헛웃음이 나옵니다. 

제차는 BMW X5 M50i 로 출고한지 2년 좀 넘은 1.5억 가량 차량입니다. 

차 수리하는데 한달 걸렸고, 프레임 손상 발생했고, 수리비가 2천만원이 나왔어요.

공식 감정평가 받았는데 감가하락 금액이 1천만원입니다. 

한달 렌트를 사용했는데, 상대측에서 과실 미확정으로 렌트비 지급을 안해서 제가 독촉을 받고 있어요..ㅎㅎㅎ 

병원 다닌것도 제 보험 자동차 상해 담보로 받았습니다. 


애초에 제 차량운전석을정면으로들이받아저는차문조차열지못하는상황이었는데도, 가해자는본인은잘못이없다말만남기고돌아갔습니다. 대인 접수도 당연히 거부했구요 ㅎㅎ 

 

 

이렇게 분심위 재심을 가는 상황에서 또 두달은 기다려야 겠죠. 

그리고 저도 이제는 확실하게 무과실 주장하고, 안되면 소송 가려구요... 변호사 상담까지 마친 상태에요.. 

 

영상 보시면 어떠신가요? ㅠㅠ

 

댓글 주시면 하나하나 잘 읽어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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