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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사고 접수 지가 갖다박은거
님은 무보험에 대한 과태료 내셈
무보험이니 보험사 도움을 받을 수는 없으니 개인소송하세요.
블박차 잘못없어요. 경찰에 교통사고접수도 하시죠.
보험 없이 운전하지 말라는 법이 있던가요?? 그 부분을 잘 몰라서 ^^
사고 자체는 상대방 유도선 침범 100대0 주장도 가능해 보이구요.
@보배는처음이라
녹음해서 변호사 상담 받으시는 것도 도움이 될듯.
제가 느끼기엔 상대방인지 그 보험사인지 공갈 협박범인데요.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자동차는 도로에서 운행할 수 없으며 이를 위반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진짜 왠만하면 상관안하고 댓글 안달고 싶은데 그냥 하나 달아드렸습니다.
보험 없이 운전하지 말라는 법이 있냐는 질문이... 남들은 돈이 남아돌아서 보험에 가입하는줄 아시나봅니다.
@상품권보내는드릴께
차는 자동차 보험에 가입은 했겠죵.. 그 차를 운전한 사람이 다른 사람이어서 그런건뎅.
그 게 그 거랑 같은 규정일까요?
위 문구로 보면 자동차 소유자가 차 보험을 들지 않고 운행하면 안된다는 규정이고, 소유자에 대한 처벌 규정입니다만??
소유자가 아닌자는 보험 없이 운전하면 안된다는 법이 있냐는 거죵?
만약 아예 안들은게 아니고 특약 위반이라면 책임보험은 적용이 되니 처벌은 받지 않겠죠.
다만 가해자로 사고내면 책임보험도 밑에 얘기한대로 처벌 받죠.
글 쓰신분도 그렇고, 님도 글을 애매하게 적어놔서...
@상품권보내는드릴께
그래서 결국 미보험 상해는 과실치상죄 아닌가요.??
그런데 과실이 없다면? 또는 상해가 없다면?
둘 중 하나만 해당되도 당연히 무죄 같아서요
제가 알기로는 보험은 사고시 12대 중과실 제외하고는 과실치상죄가 면책이 가능하다는 건데... 누가 다칠 사고도 아니고.. 블박 과실이 없어 보여서요 ^^
과실이 없으면 과실치상죄도 없는거죵?
보험 미가입은 잘못이고
처벌 받아야 하지만
사고와는 무관
사고는 상대 100
두개는 별개입니다..
억울하면 안되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