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도 인정한 합법 폭행.jpg
정리
1. 남편은 아내의 바람이 의심되어 조사하기 시작함
2. 혹시나 싶어 두 아들의 친자검사 확인결과 5살난 둘째아들이 불일치
3. 참다 못한 남편은 둘째아들과 와이프에게 폭행을 가함
4. 경찰에 체포된후 재물손괴, 아동학대, 폭행죄로 잡혀가서 재판을 받게됨
5. 법원은 오죽했으면 저럴까 싶어 선교유예 때림
출처: JTBC 유튜브 : https://www.youtube.com/watch?v=KY-c8sUVo6Q
애는 왜 때리냐.. 죄도 없는애를 ㅠㅠ
친자검사 의무화 해야해
다섯살이면 ㅋㅋㅋㅋ ㅆㅂ 빌어도 모자랄판에
애는 뭔 죄냐 ㅉㅉ
선고유예면 무죄가 아님.
물론 재판부는 실제 폭행이 나왔던 상황에서 할만큼 선처를 했음.
정말 잔인한 얘기고 눈 뒤집어지면 지키기 힘들겠지만
한번 감정을 추스른 다음 법으로 응대하고 연을 끊어야 함.
애를 때린 거랑 아내 때린 건 별도로 봐야 할 거 같은데
심정은 이해한다만
근데 집유는 합법까진아닐낀데
일단은 불법인데 형집행은 봐줌 인거지
법원도 '야이 ㅅㅂ 니가 그럼 안되잖아. 오죽하면 애까지 패겠냐고.' 한 수준이였군....
무조건 이혼하고 애도 호적에서 빼야한다
이혼이 부끄럽다고 쇼윈도 부부에 애 키우다
2년 지나면 호적에서 못빼고 평생 양육비에다가
이혼 분할 재산만 더 빼았김
선고유예면 합법이란 게 아니라, 이번만 넘어가 줍니다에 가까움.
남이 뭐라 말할수 있는 문제가 아닌것같군...
우리는 제3자라서 냉정하게 아이는 죄가 없으니 때리지 말라 댓글 달 수 있겠지만 당사자가 되면 확실히 돌아버릴것 같기도 한데
배신감에 눈이 돌아갔구만...
저게 폭행이라고 써 있지만 아마 애는 머리채 정도 잡고, 부인도 싸대기 한대 정도 때린게 아닐까. 폭행이라고 써놓으니까 주먹으로 두들겨 팬거 같지만... 그래서 선고유예 나온게 아닐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