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생 필독 올해 2학기부터 바뀌는 주요법률
대한민국 예비군법
제10조의2(예비군 동원 또는 훈련 관련 학업 보장) 고등학교 이상의 학교의 장 및 교직원은 예비군대원으로 동원되거나 훈련을 받는 학생에 대하여 그 기간을 결석으로 처리하거나 그 동원이나 훈련을 이유로 불리하게 처우하지 못한다. <개정 2025. 3. 18.>
[본조신설 2015. 12. 15.]
[시행일: 2025. 9. 19.] 제10조의2
제15조의2(과태료) ① 제10조의2를 위반하여 예비군대원으로 동원되거나 훈련을 받는 사람에 대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불리한 처우를 한 교직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신설 2025. 3. 18.>
② 제6조의2제4항에 따라 소집통지서를 전달할 의무가 있는 사람이 정당한 사유 없이 전달하지 아니하거나 지연 또는 파기하였을 때에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25. 3. 18.>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방부장관이 부과ㆍ징수한다. <개정 2025. 3. 18.>
2. 주요내용
가. 예비군 동원 및 훈련 참석자에 대한 불이익 처우 금지 적용대상이 확대(학교의 장 ? 학교의 장 및 교직원)되고 교직원에 대한 과태료(500만원 이하) 부과사항이 신설됨에 따라 시행령에 관련 내용 반영
* 예비군법 시행령 제39조 및 별표에 과태료 반영
구 분
1회 위반
2회 위반
3회 이상 위반
과태료
150만원
250만원
500만원
* 법제처『법령 입안 심사기준』中 과태료 부과기준 준용
뭐 19일 시행이라 19일 이전에 학생예비군 하는 흑우 없지?ㅋㅋㅋ
1회 위반 150만원으로 결정되었으니
일부 무개념 교수 및 강사 양반들 주머니를 150만원어치 털어보자고~ㅋㅋㅋ
젤다
https://www.law.go.kr/%EB%B2%95%EB%A0%B9/%EC%98%88%EB%B9%84%EA%B5%B0%EB%B2%95
https://moleg.go.kr/lawinfo/makingInfo.mo?lawSeq=83186&lawCd=0&&lawType=TYPE5&mid=a10104010000
저게 그동안 구체적 처벌에 대한 법이 없다고
부랴부랴제정되서 올해에야 시행된다는게 더 호러 ㅅㅂ ㅋㅋㅋ
이미 5월에 다녀옴
아 교수 벌금 문다는 거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