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AV 제작사, 불법다운로더 상대로 합의금 청구 속출
파일공유 소프트웨어인 비트 토렌트를 이용하여 AV를 불법다운로드한 사람을 특정해내기 위하여
AV 제작사가 법원에 '발신자 정보개시(공개)' 청구를 하는 사례가 줄을 잇고 있음.
도쿄지방법원에 따르면 정보공개신청이 2024년에만 2454건이 있었다고 함.
(이게 도쿄지방법원만 한정된 건수인지, 전국 합계인지는 언급 없어서 모르겠음)
정보공개 청구가 승인되면 토렌트 측이 제작사에 다운로드 받은 사람의 개인정보를 넘겨주게 되고,
제작사는 그 정보를 가지고 사용자에게 저작권 침해에 대한 합의를 요구하게 됨.
그런데 저작권 침해에 따른 배상요구는 합법이지만, 그 정도가 너무 과도한 합의금 요구금액이 문제가 되고 있음.
보통 1편당 수만엔 정도가 일반적이나, 1편에 수십만엔의 합의금을 요구하는 사례가 그것.
이에 대해 교수는 '제작사 측은 가족에게 알려지는 것을 두려워하는 사람의 심리를 이용하고 있는 것이다.
권리를 침해한 사용자의 행위는 불법이지만, 졸속적으로 합의하지 않도록 변호사에게 상담하는 등 자구책이 필요하다'고 조언함.
그래서 스트리밍으로 봅니다
아~ 그럼 정발좀 해주던강 ㅠㅠ
저건 일본 내에서 벌어지는 일이니까 뭐
옛날 텍본사건 보는 것 같네
토렌트 측은 넘겨줄 자료가 없을건데 isp말하는건가
토렌트는 다운이랑 공유 동시에 하니까 그런가?
옛날에 한국도 택본 개 대충쓴거 작가가 고의로 유출하고 그거 토렌트 돌아가면 합의금장사로 달달히 먹다가
응 그거 금지 당한적 있지 않나
소설이 아니라 영화였나
우리나라는 괜찮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