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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냥 조례로 정하면 되죠 아파트 실 거주인구가 1만명이상이라든지 아니면 가구수가 5000가구 이상 이라든지.. 이런 경우는 자동으로 정류소를 아파트 이름으로 하고 그 외는 절대 안해주는 조례
조례는 보통 지방자치에서 정하는거라, 해당 지역 유권자 눈치를 볼 수밖에 없지 않을까요.
NeoGenius// 그래서 더더욱 조례로 만들어야 한다는 겁니다 1. 조례로 만들면 공무원이 민원으로 고생하고 처리할 이유가 없어집니다 "조례에 따라 명칭을 정했다"고 한줄로 설명이 되거든요 2. 그럼 민원인들은 유권자의 권리로 지자체장이나 의원에게 가서 조례를 바꿔달라고 요구를 하겠죠 그런데 이때 진입 장벽이 생깁니다 일단 동대표 한두명이 간다고 해서 발언권이 생기지 않습니다 지자체장이나 의원은 앞에서는 알았다고 해도 소규모 인원의 민원은 그냥 무시하거나 질질 끌고 맙니다 그리고 정말 조례를 완화하려고 한다면 공청회나 의견청취를 하게 되는게 이때는 기존의 대단지 아파트주민이 반대를 하게 됩니다 그들에게 있어서 아파트명칭이 들어간 버스정류장이란것이 아파트 브랜드를 올리는 것이기 때문에 이런 명칭이 난립하는걸 좋아하지 않고 견제를 하게 되거든요 결국 이런 조례는 소규모단지의 진입장벽이 되어서 한번 정해지면 쉽게 바뀌기 힘들어집니다 어쨌든 이런 조례는 합리적이던 불합리적이던 규칙이 되기때문에 공무원입장에선 민원처리에 도움이 됩니다
바꿔줘라 대신 요금 걷어라 이리쉬운걸
MOVE_HUMORBEST/1787271
지하철역명 파는 것처럼 돈내면 일정기간 사용하게 해주는걸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