풋살장 초등생 사망으로 공무원 '입건'은 자연스러운 조사임
이건 초등학생들이 멋대로 넘어가서 사고 난거 아니냐
왜 공무원들이 무려 과실치사 혐의로 '입건' 당하냐
이러는데... 저건 유죄 땅땅이 전혀 아님. 체포도 아님.
일단 사람이 죽는 '사고'가 일어났으니
'업무상 관리를 못해 사람이 죽은 건지 아닌 건지' 에 대해 경찰이 수사에 들어갔다고 보면 됨.
(구속이란 말도 없으니 당연히 불구속이겠고)
저기서 조사했는데 관리에 심각한 문제가 있다고 여겨지면
검찰이 법원에 "어? 이 새끼 죄 있는 것 같은데요??"
이러면서 '기소' 를 함.
그런 후 법원에서 '재판'을 하는 거임.
거기서 유죄냐 무죄냐 뜨는 거고.
저런 경우는 실제로 기소되어 재판까지 넘어가는 비율은 거의 없음.
다만, '기소'가 됐다면 검찰이 유죄 건덕지를 찾은 거기때문에 재판 가면 높은 확률로 유죄가 뜨는 거고.
어쨌든 '입건'은 일단은 사고가 일어난 시설의 책임자 조사니까 그걸로 뭐라고 깔 건 아님.
아니 사망 사고니까 당연히 경찰이 시설 책임자 조사를 해야하잖아?
안해도 문제지 그럼...
진짜로 저 기사에 나온데로 저 초등학생들 잘못이라면 법원까지 가지도 않고
그냥 불기소 때릴 가능성이 99.99%임
하지만 기분은 나쁨!
저런건 무혐의 떠야지
입건만으로도 큰 스트레스지 ㅜㅜ
정서적으로는
1. 일단 조사를 받는다는 것 자체가 엄청난 불이익같고
2. 죄질이 무거운 범죄를 저질렀는데 불구속 수사 받으면 존나 날먹하는 느낌이고
3. 사회적으로 시끄러운 사건의 가해자가 집유 뜨면 면죄부 받은 느낌
실제 법이랑 달리 이런게 좀 있지
저건 조사 안 하면 오히려 경찰이 일을 안 하는 거지
어쨌든 사람이 죽은 사건인데
확실하게 결론 내리려면 면밀한 조사는 진행해야 맞긴하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