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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비보비.. | 25/08/23 07:40 | 추천 21 | 조회 2143

42km/h로 무단횡단하는 보행장애인을 치어 숨지게 한 사건. +147 [4]

보배드림 원문링크 https://m.bobaedream.co.kr/board/bbs_view/best/883898

 

글에는 본인의 억울한 사정만을 적었길래..... 

 

본인은 듣기 싫고, 옆에서 보기엔 안된 사람에게 뭐라하는 게 보기 안 좋았을지 모릅니다.

 

그 분 대댓을 보니

 

나 더러 똑 같은 상황을 겪으라고......... 그래서,

 

당시 도로는 왕복 4차로 보행자 횡단금지용 중앙분리대가 설치된 도로

속도는 42.?km/h였고, 중분대가 설치된 도로를 의족을 찬 장애인이 무단횡단했다고 하길래..

 

비슷할 거라 생각되는 도로를 42km/h로 주행해 봤습니다.


저는 도저히 그런 상황에서 사람이 다칠 수는 있으나, 사망하게 되는 사고가 어떻게 하면 발생하는지...

 

저는 저 상황에서 건장한 청년이 뛰어서 건너든 자전거를 타고 횡단을 하든, 사고가 나기도 어렵고, 더더욱....... 사망하게 하는 운전은 안................ 아니 못 할 것 같네요.

 

가능한 상황인가요?

 

그리고, 보통의 사람들이 일어난 일에 대해 먼저 자기를 탓하는 것은

그 사람들의 자존감이 낮아서가 아니라, 오히려 높아서이고...  다른 이를 탓 하는 것보다 자신을 탓해야만 그 상황에서의 정신적 고통을 이겨낼 수 있기 때문입니다.

 

비오는 밤 50도로에서 왜 나는 35가 아닌 42로 달렸을까? 내 차 틴팅이 너무 진했나 등....... 자기 탓을 하고, 비오는 도로에서는 예전보다는 속도를 더 낮추고, 틴팅을 연하게 또는 아예 하지 않는 등

 

그런 자기탓을 우선으로 하고, 자기가 스스로 무엇인가를 함으로써, 해당 사건에서 일어난 일을 계기로 더 나은 삶을 살게 되는 거니까요.

 

제발

 

남 탓은 이제 그만하시죠.

(실제 남 탓이라고 백퍼 인정할 만한 상황이라도, 남 탓으로 변하는 것은 아무것도 없으니까요.)

 

무단횡단에 대한 논란도 있었는데...... 저렇게 보행자 무단횡단금지 마크를 한 시설 등이 있는 경우, 그 곳으로 보행자가 횡단하면 무단횡단 맞습니다.

 

이 외에는........ 글쎄요. 과연 법적으로 무단횡단이라고 부를 수 있을지..... 저도 의문입니다. 무단횡단이 아니라는 확신은 아니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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