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랏돈 8억 횡령해 도박한 공무원의 최후
지난 2024년 말
경기도 양평군의 한 면사무소 직원이 공금을 횡령했다는 의혹이 뜸
감사 결과 직원 한명이
1년간 7억1900만원 (추가조사 7억9900만원) 의 자금을 횡령,
가상화폐 투기 및 도박자금으로 사용한 것으로 드러난 것은 물론
개인자금까지 포함해 누적 16억원을 도박에 사용한 것으로 드러남
이 공무원은 1심에서 징역 6년을 선고받았으나
2심까지 가면서 총 1억 6천만원을 변제,
양평군은 보험금으로 2억원을 받아
횡령금액 약 8억 중
3억 6천만원을 회복한 점과 초범인 점을 감안해
징역 5년 6개월로 감형됐는데
횡령금 8억 중 1억6천을 자기 돈으로 갚았으니까
6억 4천만원만 갚으면 되는거 아님?
그건 "니 돈" 으로 갚은거고, 횡령한 "나랏돈" 갚으라니까?
니 돈 갚은걸로 형량 [4개월] 줄여줬잖아
징역 5년 6개월에
추징금 8억원이 니 죄임
면사무소 직원이 개인자금 8억이나 있는건 부모님 돈인가...
변재한건 피해업체에 변제한거고 나랏돈 횡령한건 따로 받아야되는거라는건가
16억을 꼴아박았으면 도박도 재능이 없는데 왜 하는 거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