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광주광역시에 사는 예비 아빠입니다..
먼저, 눈팅만 하다가 도움의 글을 올려 죄송스럽습니다.
그제 (8.20. 수) 퇴근길에 광주 순환도로 첨단지구 방향 산월ic 빠지는 길목에서 100대0 후미추돌사고를 당했습니다.
서행 후 앞차와의 거리가 충분하게 정차하고 1초 가량 후 추돌을 당한것이라 연쇄추돌이라던지의 추가 피해는 없었습니다.
가해자는 외국인(태국?라오스? 로 추정) 이며, 책임보험밖에 없다고 합니다. 가해자는 차에서 내린 직후 저보고 왜 급정거를 했냐고... 아마 다른짓을 하느라 전방을 못본것 같습니다.
현장에서 상대보험측으로부터 과실인정받았고, 대인, 대물 접수를 받았습니다.
차량은 테일게이트, 트렁크 철판까지 먹었고..
핸들을 잡고있던 왼팔을 중심으로 어깨와 등허리에 충격이 가해져 힘이 안들어가고 심한 운동을 한 후처럼 근육통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현재 경찰에 교통사고신고 접수, 우리측보험에 무보험차 상해 접수까지 해둔 상태입니다.
이런경우가 처음이라 어제 종일 검색하여 최대한 취할수 있는 조치를 한것같은데, 향후 제가 어떻게 대처를 해야하는지 인생 선배님들의 고견을 여쭙고자 글 게시합니다.
읽어주심에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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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은 대한민국 국민의 선량한 풍속을 해치거나, 우리 국민을 위험헤 처하게 할 위험이 있다면, 추방조치 요구할 수 있다고 배웠습니당.
까불지 말고, 필요한 수준에서 적당한 요구를 하시면 될 듯하네요.. 영 태도가 상식 수준이 아니라면, 출입국 관리사무소에 이런 사람이 있다 조치해 달라 강하게 요구해 보는 것도 필요할 듯합니당.
해당 규정은
출입국관리법 제11조(입국의 금지 등) ① 법무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외국인에 대하여는 입국을 금지할 수 있다.
3. 대한민국의 이익이나 공공의 안전을 해치는 행동을 할 염려가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
4. 경제질서 또는 사회질서를 해치거나 선량한 풍속을 해치는 행동을 할 염려가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
제46조(강제퇴거의 대상자) ① 지방출입국ㆍ외국인관서의 장은 이 장에 규정된 절차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외국인을 대한민국 밖으로 강제퇴거시킬 수 있다.
3. 제11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입국금지 사유가 입국 후에 발견되거나 발생한 사람
@화원
법적으로 한국에 거주하는 외국 국적의 사람은 한국 사람에게 무대포로 까불면, 아주 쉽게 추방이 가능합니다. 사실 외국인은 한국인에게 온순한 태도를 보이지 않으면 안되는 입장의 사람들이라는 거죵.
악용하진 마시고 당연하고 정당한 요구를 하시면 쉽게 합의가 가능 할겁니다. 합의시 외국인등록증 카피하시는 게 좋구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