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단은 지가 식당하는거야 아시는 횽아들은 알고계실거구유~
저희 메뉴중에 말이에유~
요런거이 있단말이쥬~ 능이왕갈비전골이라는건디유~
메뉴자랑할라고 하는게 아니구유~
어제 여자분 세분이서 요거 드시러 오셨단 말이쥬~
어제 주문이 밀려서 조금 오래 기다리시긴했는디 말이쥬~
맛있게 드시구 맛있게 먹었다구 칭찬두 많이 해주시고 가셨어유
근디 문제는유...
오늘 낮에 그 손님들중에 한분에 남편이라는 분이 전화를 하셨드라구유
저희 음식에 들어있던 뼈조각때메 이가 부러지셨대유~ 아내분께서유~
그러시믄대 대뜸 하시는 말이유~
보험들어 놓으셨죠?
하시는거에유 그러시믄서
보험있으면 사장님 부담되실거 없으니까 보험처리만 해달라구 하시는거에유~
지는유 참 이해가 안가는게유~
저희갈비는 마구리도 없는 부위를 써서 뼈조각이 나올 수가 없그등유
게디가 전골냄비에 숙주 먼저 놓고 갈비를 한대씩 올려놓는 방식이라 뼈조각이 들어갈 수가 없는디 말이쥬~
글고 이물질 땜에 이가 부러질 정도였으믄 모르시질 않았을건디 웃으시믄서 잘먹었다고 하고 가시고선
오늘에야 말씀하시냐 그랬더만 사장님헌티 부담안줄라고 그랬다고 하시드라구유~
모르시다시피 지는 쫄보라서유~ 목소리가 겁나 무서웠거등유
그래서 음식물배상책임보험이 되는지 보험사에다 물어보고 연락준다고 끊었어유
요거 어뜨게 해야 할까유? 골이 아프네유~ㅜ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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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 잘 생각해 보아요.
논점이 조금 달라서 말인데요.
저게 불고기 백반이면 뼈조각이 나오면 안되요.
그런데 왕갈비라서 뼈가 있는 음식이잖아요?
뼈가 있다고 알려주지 않아도 저렇게 번듯하게 보이잖아요?
뼈가 있는 음식을 먹을때 이가 부러지도록 뼈를 깨물어 먹으면 안되는 거잖아요?
제가 하고픈 말은
1. 조각난 뼈가 들어갈 가능성이 있는 음식이 아니다.
2. 사진의 저 커다란 뼈를 실수로 깨물었을 가능성이 크다.
3. 보이는 저런 뼈를 씹어 대는건 고객의 과실이다.
왜 이렇게 생각하나 하면요.
사진을 보면 저 갈비는 이미 한번 익혀서 세팅이 된거란 말이죠.
뼛조각이 있다고 해도 끓이는 과정에서 가라앉고 말거라서
저 냄비에 들어갈 상황은 아닌거죠.
결론은 저 갈비의 고기 부분 속에 뼛조각이 있어도 있을 것이고
대놓고 큰 뼈가 있는 음식을 씹다가 이빨이 부러진다는 것은
고객 과실이죠.
기회가 되면 한번 물어 보세요.
그 뼈조각이 고기 속에 있었는지 아님 국물속에 있었는지 말이죠.
진짜 구질구질하게 산다ㅋ
찾아보니
법원의 판례에는
뼈해장국이나 갈비탕에는 동물의 뼈가 존재하고, 이를 취식하는 자가 안전하게 취식하여,
치아부상으로부터 스스로를 보호해야할 의무가 있다.
그리고 취식중에 확인된게 아니니 보상에 신중해야 할거 같습니다.
음식을 드신 시간
전화가 온 시간
그 사이에 몇끼를 먹을 수 있었나유?
만약 뼈로 인해 그랬으면
금이 간 상태에서 추가로 몇끼를 더 드셨을텐데 말이쥬
CCTV 보시고 드시는데 멈칫 하는 장면 있나 잘봐유
금이간 상태로 음식 못 먹어요. 엄청 고통스럽습니다. 제가 그래서 바로 임플란트를 ㅜ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