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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무청이 겁나 멍청한게... 그냥 1~2년 연기해달라고 하는 건데 그걸 굳이 거부를 해...
병무청이 항소해서 기어이 잡아넣으려고 들 겁니다. 진짜 아이러니한 게. "생계곤란" 때문에 병역을 수행할 수 없다고 하는데, 저걸 제대로 인정 받으려면 로펌 고용해서 "전관" 쓰는 등등... 돈 있고 인맥 있어야 가능할 것 같거든요. http://mastlaw.co.kr/kkb_/mast-서울병무청장을-상대로-생계곤란병역감면거부처/ 검색을 해보면, 3심 + 행정심판 까지 가더라도 온갖 헛소리로 찍어누르는 게 현실입니다. https://www.google.com/search?q=생계곤란+병역감면+거부+처분+취소+병무청 https://www.google.com/search?q=생계곤란+병역감면+거부+처분+취소+병무청+패소 https://www.chosun.com/national/national_general/2023/08/24/YC7NN42B3BEIJLN3G6YIWQKB6A/ "엄마 아파 군대 못 가" 6년 미룬 20대… 法 "생계 곤란 아냐" 재판부는 “A씨 어머니는 퇴행성 허리 디스크와 추간판 탈출 증상이 있다”면서도 “병역 판정 신체검사 규칙에 따르면 1∼7등급 중 3등급이어서 6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이어 “A씨 어머니와 그의 여동생은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같다”며 “여동생이 지난해 3월부터 일을 하며 월수입을 받고 있어 어머니를 부양할 의사가 없다고 단정하기도 어렵다”고 했다. 이런 사례가 꽤 보이는데, "환자 부양" 의 기준을 병역 판정 신체검사 규칙에 맞춰서 재단하고 있습니다. 기사 본문에서 그대로 언급하고 있습니다. "장애인 판정" 이 아니라 병역 판정 신체검사 규칙에 맞춰서 판정한 결과 부양 안 해도 된다 이겁니다. 다들 아시겠지만. 제대로 걷지도 못 하는 환자까지 현역 입영하라고 빼액질하는 수준을 인증한 사례가 한 두 번이 아니잖습니까. 그 기준으로 재단해서, "6개월 이상 치료 필요없다" 라고 하시면 신뢰해야 하는 걸까요?
병문청은 진짜 답없다….
예전에는 형재들이 군대 가면 겹쳐서 잘 안보내주고 했는데 점점 갈수록 이상한 소리만 들리니..
MOVE_HUMORBEST/1786965
이정도면 병무청애들은 유졸인가? ㅋㅋㅋㅋㅋ