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부산 광안리에 있는 공영 주차장에서 직원 실수로 인해 파킹된 차에 파손이 생겼습니다.
그런데 주차장쪽에서는 보험처리가 안되니 개인적으로 수리를 해준다고 하는데
이게 맞는걸까요 ? ㅠㅠ
주차장 합의 내용
1. 집에서 멀리 떨어진 자기들이 아는 센터에 직원을 시켜서 차를 입고 시켜주겠다.
(일방적인 수리인거 같은데 자기들은 이런식으로 수리를 해왔었다)
2. 그 동안 교통비나 렌트비는 보상이 불가하다
3. 위 합의안이 마음에 안들면 민사로 가는 수밖에 없다 라고.. 얘기하네요
제 생각에는 공영 주차장이라 당연히 보험처리가 되어서 서로에게 합의가 되어서
최대한 원하는 내용으로 보상이 될것이라 생각했는데 쉽지가 않아 여러분들의 조언을 구합니다.
2006년식 오래된 NF 소나타이지만
나름 사고도 없고 깨끗하게 타온 차인데 맘이 아프군요 ㅋ(이제 7만킬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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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비싸게 고치다간 전손 나올 듯
농담이 아니라 범퍼 교환만해도 전손 나올 수 있을거 같긴 하네요
제일 쉽게 가는건 자차후 구상권 청구입니다.
자차가 없을거 같네요
@포레지스트
혹시 주차장 사장님?
그냥 현금보상으로 ㅡ,.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