ㅇㅇㄱ) 근데 무고 성립 요건 채운 것 같은데
1. 상대방에게 피해를 줄 의도가 있었는가?
글의 논지와 내용이 달랐으나, 이를 곡해하여 유용함
2. 신고자가 의도를 가지고 행했는가?
경찰에 신고 넣고 2차로 언론사에 제보를 넣었음
다분히 의도를 가지고 행함
3. 제보한 사실이 허위임을 알고 있는가?
당연히 1에서 허위임을 알고 의도를 곡해하여 언론에 제보함
엄.. 굳이 그렇게 까지 할 이유가 있었나?
+ 경찰 신고 넣은 애랑 언론사 제보한 애랑 다른 사람이래
그러면 당연히 성립조차 안되것네
저건 무고 못맥일걸?
무고 성립 요건은 안되어도, 조사로 귀찮게 하기에는 충분할 정도로 요건을 다 채워놨음
1번부터 틀렸잖아...
논지는 경찰이 판단하는거고
허위임을 알고있는가? 부분은 신고넣은애가 어디 게시판에 "테러 아닌거 알아도 엿먹으라고 신고함 ㅋㅋ" 같은 글이라도 쓰지 않는 이상 당연히 성립 안함
그리고 이게 성립 안하면 당연히 2번도 성립 안함
에에이 무고 진짜 쥰내 어려워..안하는게 나아
처음에 수직갤이 그 글 보고 비웃었던 사람이 많은데 댓글은 없어도 그 사람이 그걸 봤단 증거만 있음 허위사실 인지했단 증거가 되어서 무고 가능성은 높아짐
빈대로 증명못하면 무고죄는 안되고
이걸로 원글 썼던 본인이 귀찮은일을 당하면 역으로 박아버리지않을까
경찰에 신고 넣은 애랑
언론사 넣은 애랑 다른 애 같던데
경찰쪽이 준법시민이었나? 한글닉이었음
아하 다른 애였구나 그럼 안되는거지
무고 의외로 어려움 무작위 고소 하지 않는이상...
무고는 안 되겠지만
버거지들 왤케 티 내는 걸 좋아하냐 법정 공방하면 조용하게 찔러야 되는데
1,2는 의문의 여지가 있음.
다만 신고내용에 따라 3번의 경우가 해당이 될수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