핫게 실시간 커뮤니티 인기글
종합 (4451551)  썸네일on   다크모드 on
AquaStel.. | 11:09 | 추천 44 | 조회 93

[유머] 6년차 숙련공 산재를 보조공 급여로 책정한 근로복지공단 +94 [8]

루리웹 원문링크 https://m.ruliweb.com/best/board/300143/read/71898920

6년차 숙련공 산재를 보조공 급여로 책정한 근로복지공단

6년차 숙련공 산재를 보조공 급여로 책정한 근로복지공단_1.jpg


광부로 일하던 A씨는

1976년부터 1982년까지 6년간

숙련공인 굴진공으로 근무하다

퇴직했는데



6년차 숙련공 산재를 보조공 급여로 책정한 근로복지공단_6.png


이후 2017년에야 소음성 난청 진단을 받아

장해등급 7급을 인정받고 산재연금을 지급받게 됨




6년차 숙련공 산재를 보조공 급여로 책정한 근로복지공단_2.jpg


이 때 연금기준액이 되는 평균임금을 계산하는데 있어


A는 자신이 퇴직했을 당시(1982년) 일평균 임금인 11285.65원

2017년 진단받을 당시로 증액한 금액이 기준이 된다고 보았고


근로복지공단은 당시 통계상 동일직종에 근무한 임의의 근로자 D가 받은

8842.73원에 증액한 금액이 되어야 한다고 판단해


근로자A와 근로복지공단 사이 다툼이 발생함



6년차 숙련공 산재를 보조공 급여로 책정한 근로복지공단_3.jpg


그런데 법원이 근로복지공단의 주장을 보는데

이상함을 느낌



6년차 숙련공 산재를 보조공 급여로 책정한 근로복지공단_9.png


A는 6년을 근무했고, 숙련공인 굴진공이고

근로복지공단이 제출한 D는 보조공에 1년 7개월차인데


A씨의 급여를 보조공 급여로 보는게 맞냐?



6년차 숙련공 산재를 보조공 급여로 책정한 근로복지공단_4.jpg


그러자 근로복지공단은 당시 기준으로

숙련공의 표본이 적어 통계의 신뢰도가 낮기 때문에

최대한 유사한 사례로 계산했을 뿐이라고 주장했으나




6년차 숙련공 산재를 보조공 급여로 책정한 근로복지공단_11.png





법원은 당시 보고서에 의하면

5~9년차 광업 근로자수는 8,870명이나 되기에

표본 수가 적다고 할 수 없다면서


근로복지공단이 패소

A씨에 대한 초과보험급여를 지급하라고 판결함


[신고하기]

댓글(8)

이전글 목록 다음글

1 23 4 5
제목 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