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표창장 위조 혐의에 대해 유죄로 판단한 가장 큰 이유는 두 가지였습니다.
최성해 동양대 총장이 표창장을 준 적 없다고 한 진술과 함께 동양대 측이 제출한 '어학교육원 근무 담당자 내역'이라는 문건이었습니다.
이 문건에는 2012년 8월 1일부터 9월 23일까지 약 50일 동안 직원이 없는 '공백기'로 나와 있습니다.
정 전 교수가 2012년 8월 말부터 9월 7일 사이에 표창장을 발급받았다고 주장했으니까, 그 기간에는 어학교육원 직원이 없었다는 얘기입니다.
법원은 이를 근거로 표창장 발급 자체가 불가능했다고 판단했습니다.
하지만 대구문화방송은 최근 이런 '공백기' 주장을 뒤집는 문건을 입수했습니다.
2012년 8월 24일 날짜로 동양대 어학교육원 직원 이 모 씨가 대학 교무처에 공문을 보내면서 기안한 문건입니다.
이 문건에는 '영어사관학교' 개소식을 앞두고 교과목 개설을 요청하는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담당자 이름과 내선 번호까지 명확하게 기재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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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조를 했다고 판단했다면, "어떻게 위조했는가" 를 규명해야 하는데. "아 몰라 내가 위조했다고 했으면 위조야!" 라는 수준의 정박아 인증한 걸 검사가 내밀었고. 그게 증거랍시고 재판부는 냅다 인정을 해줘버리죠. 사법계 전체를 검증해서 , 벌레들이 싸지른 애벌레까지 먼지털어봐야 됩니다. 숙제 하나하나까지 오타 - 표절 검사해서, 일정 점수 이하면 전부 졸업 자격 날려버려야죠.
심지어 변호인 측 포렌식 전문가가 제출한 증거도.. 뭐가 틀렸는지 그런 설명 이나 타툼도 없이 변호인측 증거는 인정하지 않는다 한줄 밖에 없었다고...
검찰과 재판부 양쪽 모두 논리고 뭐고 다 팔아먹은 사이코패스들끼리 사전에 판을 짰다는 정황이기도 하죠. "검증 따위 필요없다. 우리가 법이다" 라는 선언을 한 거나 매한가지니까요.
MOVE_HUMORBEST/1786740
총장 구속시켜
지방대 봉사 표창장이 얼마나 큰 영향력을 끼친다고... 어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