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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 2500만원이면 대출 받아야할듯...
거의다 갚은 듯 ㅋㅋ
어떻게 잡았을까?
서울에 거주하는 30대 여성 박모씨는 2018년 1월부터 약 6개월 동안
지하철 출퇴근길에 부친 명의의 우대용 교통카드를 사용한 사실이 적발됐다.
당시 박씨는 자택이 위치한 신도림역과 직장이 있는 합정역을 오가며 총 470회에 걸쳐
부정승차를 했다. 이러한 박씨의 행위는 폐쇄회로(CC)TV 분석 과정에서 역무원에 의해
드러났으며 서울교통공사는 박씨에게 부가운임 1900만원을 청구했다. 그러나 박씨가
이를 납부하지 않자 공사는 형사고발과 함께 민사소송을 제기했고, 법원은 지연이자를
포함한 2500만원의 지급 판결을 내렸다. 박씨의 사례는 현재까지 부가운임 관련 소송 중
최고액 판결로 기록됐다. 박씨는 1686만원을 이미 납부했으며 나머지는 내년 말까지 매달 약
60만원씩 분할 납부하기로 했다.
걸리구 나서두 어지간히 ㅈㅅ짓 심하게 하고 버텨서 괘심죄 까지 ㄷㄷㄷ
470회 x 1550원+@ x 30배 = 2500만원
부가운임 1,900 만원 + 지연이자 600 만원 이라고
기사에 나와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