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과실비율이 궁금해서 글을 써 봅니다.
상행, 하행 둘다 진입가능한 휴게소 입니다.
잘 안보이시겠지만, 노란색 실선 중앙선이 있고, 영상에 처럼 제 차선 쪽 차들이 전부 후면 주차가 되어 있길래 아무 생각없이 따라서 후면 주차를 하려고 중앙선을 침범 했습니다.
그 뒤 상황은 영상에서 처럼 반대 차선에 있는 차량이 빠져나오기 위해 후진을 하다가 제차를 박았습니다.
상대편 보험사쪽에서는 중앙선 침범이기에 과실이 없다고 주장하고 있는 상황이고, 저희 보험사에서도 자차 처리를 하는게 어떻겠냐라고 하는 상황이긴 한데,,,
정말 무과실이 맞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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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속도로 휴게소
판례명:대법원 1992.4.14
선고 92도 448판결
결정요지
고속도로 휴게소가 일반 교통에
사용되는 도로로 인정되어
도로교통법상 도로로 인정됨
반박자료 받는다
팩트로 들이밀어봐라
운전이상하게 하네 저리자리많은곳에서
도저히 이해 안감
이건 이해가...
설령 도로라 하더라도,
휴게소의 노란실선이 "중앙선"에 해당하는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