핫게 실시간 커뮤니티 인기글
종합 (4433317)  썸네일on   다크모드 on
조영 | 25/08/05 13:17 | 추천 0 | 조회 1206

전셋집 화장실 양변기 구조... +250 [26]

SLR클럽 원문링크 https://m.slrclub.com/v/hot_article/1368661

전셋집 화장실 양변기는 대림에서 만든 거네요.
생긴 건 이렇습니다.
화살표쪽으로 물이 흘러내리고 있습니다.
보통 이런 경우 필밸브라는 부품 고장이라서 이걸 교체하면 된다고 하는데
무엇보다 여긴 양변기로 들어가는 수도꼭지가 오래되어 그런지 안 잠깁니다.
단독주택이지만 여러 세대가 사는 집이라서 전체 수도 계량기쪽을
잠그면 안 됩니다.

그리고 전세일 경우 세입자가 양변기를 고쳐 써야 한다는 분들이 있는데...
법적 근거 조항 대라고 하면 제시하지 못합니다.
오히려 AI에 물어보면 집주인 책임이라고 알려줍니다.

전셋집에서 변기가 고장났을 경우, 수리 책임은 원칙적으로 집주인에게 있습니다. 하지만 세입자의 과실로 인해 고장이 발생한 경우에는 세입자가 수리비를 부담해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변기가 노후화되어 고장난 경우에는 집주인이, 세입자가 사용 부주의로 인해 고장난 경우에는 세입자가 수리비를 부담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세부 설명:
집주인의 책임 (임대인의 수선의무):
민법상 임대인은 임차인이 목적물을 사용·수익할 수 있도록 필요한 상태를 유지할 의무가 있습니다. 따라서 변기가 노후화되거나 자연적으로 고장난 경우에는 집주인이 수리비를 부담해야 합니다.

image.png
[신고하기]

댓글(26)

1 2

이전글 목록 다음글

6 7 8 910
제목 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