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들 성희롱 하다가 징계처분 받은 교사의 최후
때는 2018년, 인천시교육청은 해당 지역 학교들에
교사들에 의한 학생들 성비위 사건을 전수조사.
그 결과 한 학교에서 302건의 학생증언이 나왔는데
그 중 197건이 단 한명의 교사에게서 발생한 일이었음.
1990년에 임용된 교사 A씨는
다수의 학생들에게 성적 불쾌감을 주는 등의 행위가 확인되어
교육청은 해당 학교에서 A교사를 해임하라고 요구함
하지만 사립학교였던 해당 학교는
설립 초기부터 근무하던 A교사에 대해
해임을 시키는 대신 정직 2개월로 땡치려고 했고
사립학교법에 따라
징계처분을 하기 전 교육청에 검사를 받는 대신
일단 정직 2개월을 내리고 나중에 징계처분을 했다고 보고함
이 사실을 알게된 인천시교육청은
A교사에 대한 정직 2개월은 법적절차를 지키지 않은 징계라며
절차상 규정을 지켜 다시 하라고 명령함
결국 다시 열린 2차 징계위원회에서
적법한 절차에 따라 A교사는 해임 처분을 받게 되는데
이미 "정직 2개월" 이라는 징계를 받았는데
이중으로 해임을 당하는건 억울하다며 소송전에 들어간 A교사.
하지만 2020년부터 시작된
길고 긴 재판 끝에 2025년, 대법원은
A교사는 이미 1차 징계로 정직이 되었음에도 해임이 되어 이중징계가 되었으니
후자는 무효여야 한다고 주장했으나
1차 징계 자체가 법적으로 하자가 있었기 때문에 무효이며
합법적으로 진행된 2차 징계에서 해임처분이 나왔으니 해임이 맞다.
즉, 고등법원이 판결한 "해임 처분에는 문제가 없다."
라고 판결함
요즘이면 교육청이 아니라 학생들+부모가 먼저 경찰에 신고부터 할거 같은데..
양심은 지능이라는데 아닌갑네 ㅋㅋ
원래 해임해야할걸 2개월밖에안받았는데 뭔
사립에서 해임까지 될 정도로 성비위가 있다면 구속감일텐데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