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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연장근로 시스템을 이용했다면
그 시스템 하에서 허가해준 고용노동부쪽 책임도
어느정도 발생하지 않나?
근로시간 은폐한 것도 아니고
당당하게 특별연장근로 신청해서 한거라면...
게다가 연장수당 제대로 지급하고 과로로 실려간 직원이 없다고 하면
거부했는데도 강제로 일 더 시킨거 아니면 법적으로 걸릴건 없겠네
이래서 52시간이니 이런거 풀어주면 안됨..
지금도 법적으로 64시간이 가능한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