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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리성X에서 이미 컷이잖아..!
짧은 일부분도 아니고 영리 목적이라서
부 ㅋㅋㅋ 정 ㅋㅋㅋ 확 ㅋㅋㅋ 한가창ㅋㅋㅋㅋ
영리성 X라는 것은 영리성이 있다면 저작권 침해라는 뜻입니다. 그것이 저작권법이니까요.(끄덕)
너도 노래를 너무 못 불렀다고 생각하기는 했구나
걔네 지능이면 진짜로 이거 가져다가 봐봐 죄 없다잖아 할 수도 있음
쥰내 못 부른다는 걸 내심 인정했구나
판결문에 '귀여운' 이란 단어가 나온 유일한 판례
홈비디오에 태클건 놈이 븅신이라고 못 박은 사건이지
저건 오히려 존나 못 불러도 저작물로 인정되니까
영리성이 있으면 저작권법 철퇴맞는다는 얘기입니다
영리성x에서 니들은 이미 끝났어
이거 아까봤는데 애기가 영상중간에 짧게 부르고 지나간거라 좀 다른케이스같긴함
재들 설마 저거 가지고 지들이 괜찮다고 생각하는거?
설마요 그정도로 등신일리가
영상의 사례는 어디까지나 자식의 성장 기록 + 노래가 10초~20초사이의 짧은 부분이라 넘어간거지 애초에 개네가 돈벌이 목적으로 올린게 아닌게 맞긴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