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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yner=가.. | 11:37 | 추천 46 | 조회 35

[자작유머] 한국하고는 조금 다른 캐나다의 교통 +35 [17]

루리웹 원문링크 https://m.ruliweb.com/best/board/300143/read/71759517

한국하고는 조금 다른 캐나다의 교통

우선 본인은 한국에서 10년 넘게 운전을 하다가 캐나다로 이민와서 15년째 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요즘 한국교통하고는 조금 틀릴지도 모르겟네요.

그리고 온타리오 주에서 살고 있기 때문에 다른주하고는 조금 다를지도 모릅니다.


1. STOP (정지) 표지판


한국하고는 조금 다른 캐나다의 교통_1.jpg

정지표지판 앞에서 정차뒤에 안전을 살피고 3초뒤에 출발한다 가 법으로 되어 있고 한국도 별반 다르지 않을겁니다.

그러나 한국에서 운전할때 정지표지판을 본것은 손에 꼽을 정도 인데

캐나다에서는 모든 신호등이 없는 차가 다닐수 있는 교차로에 정지 표지판이 있습니다.

마트 주차장에서 나올때도 있고 심지어 주차장 안에서 있는 경우가 있네요.

사진에 있는 ALL-WAY라고 되어 있는 경우 모든 길에 정지 표지판이 있기때문에 먼저온차가 먼저 가면 됩니다.


참고로 신호등도 살짝 틀린게 파란불이 노랑불에서 빨간불로 바뀌어도 1초간 모든 신호등이 빨간불이 됩니다.


2. 비상 자동차가 지나갈때


한국하고는 조금 다른 캐나다의 교통_2.jpg




비상 자동차가 싸이렌을 울리면서 다가오면 양쪽 차선의 자동차는 우측 갓길에 정차를 하고 비상 자동차가 지나가면 다시 갈수 있습니다.

만약 이걸 위반해서 걸릴경우 400~2000달러의 벌금과 3점의 벌점이 부과 될수 있습니다.

5년 이내에 또 걸릴경우 1000~4000달러의 벌금과 3점의 벌점 그리고 최대 6개월간 투옥 될수도 있으며

2년간 운전면허가 취소 될수도 있다고 합니다.


참고로 스쿨버스가 정차시엔


한국하고는 조금 다른 캐나다의 교통_3.jpg


양쪽차선 차들이 다 서야하고 학생들이 안전하게 인도에 있고 스쿨버스가 출발하면 그때 다시 갈수 있습니다.

위반시에는 위에 비상차량과 똑같은 것이 적용 됩니다.


3. 최고속도의 취급


한국하고는 조금 다른 캐나다의 교통_7.webp


위의 사진은 고속도로 100km/h 최고속도일때의 벌금표 입니다.

이거에서 알수 있듯이 최고속도의 120%까지는 벌금이 없습니다. 그래서 50km/h의 도로라면 60km/h까지 달려도 괜찮습니다.

그리고 캐나다에는 고정식 속도측정 카메라가 거의 없다시피 하여서 잠복하는 경찰이나 암행경찰이 적발하는 역할을 합니다.

시골 도로 같은경우는 경찰 경비행기가 순찰을 하기도 하네요.

요즘은 도시를 중심으로 아동보호구역 같은곳에 속도 감시카메라가 생기기 시작했다고 하네요.


참고로 본인은 경찰에게 총 3번 걸렸는데 첫번째는 차를 사고 다음날 시내에서 우회전하다가 잡혔습니다.

거기에는 많은 차량이 잡혀있었는데 알고보니 그도로는 주말에 우회전 금지인 도로 였고 작은 금지 표지판이 있는데 못본거였죠.

2번째와 3번째는 속도를 조금 내다가 경찰에게 잡혔는데 잡히고 나면 경찰이 모든것을 검사하고는

이러이러해서 벌금과 벌점이 많이 나올거지만 그중에서 가장적은 보험증 미소지 벌금만 때리더군요.

그래서 감사하다고 인사하고 갔었네요. 하필 두번다 보험 갱신한지 얼마 안되어서 최신 보험증을 까먹었었네요.


대충 가장 다르다고 할수있는 3가지를 써 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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