ㅇㅇㄱ)개인정보보호법에 개허접처럼 보여도
사실 보통 사람이 ㅈ되기 제일 쉬운 법 중에 하나임
적극적으로 범법 행위를 저지르지 않아도 자신이 위탁받은(수집한) 개인정보를 잘못 관리하는 것만으로도 범법 행위가 될 수 있거든
SKT같은 힘있는 대기업이 요리조리 빠져나가니까 쉬운 법처럼 보이지만 잡으려고 맘 먹으면 독하게 잡을수도 있는 법임
여기서 중요한 건 네이버가 보관하고 있던 개인정보가 털렸을 수 있다는거고
개인정보가 털렸다면 해커는 당연히 처벌을 받겠지만 네이버도 과태료의 대상이 됨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르면 기업이 위탁받은 개인정보를 잘못 보관하여 유출될 경우 최대 전년도 매출의 3%를 과태료 처분 받음
그리고 네이버 작년 매출은 10조였고 10조의 3%면 3천억임
물론 SKT건을 보더라도 네이버가 과태료 3천억 받을 가능성은 없음
하지만 네이버 입장에서는 정상 참작을 받기 위해서 개인정보를 유출시킨 범인을 최대한 때려잡는 모습을 보여줘야 할 거임
그리고 이건 북유게감이긴한데 네이버 출신이 높은 곳에 많이 가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