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의 법의 권위를 개박살낸 사건
1. '관습법'은 대한민국에서 한참 예전부터 수용했고 적용도 되는 개념이다.
(단, 형법은 제외. 형법에서는 관습법이 적용되지 않음.)
2. '헌법'은 국가 그 자체를 정의하는, 사회의 모든 것을 결정하는 최상위법이다.
(인간의 존엄조차 헌법으로 규정되어 있다.)
3. 하위법에 적용되는 관습법과 달리, 관습법이 헌법에도 적용될 수 있는지. 즉, '관습헌법'이 성립되는지는 담론이 있지 않았다.
(형법에도 적용되지 않는 관습법이, 다른 무엇보다 중요한 최상위법인 헌법에 적용되는 것이 바람직한가?)
4. 사회적 합의도, 최소한 법조계 내에서의 주류설이 되지도 않은 상태에서 '관습헌법'을 근거로 내세우는 것은 합당한가?
5. 사회를 결정하는 헌법을 자의적으로 해석할 수 있다면, 헌법재판소는 이 사회를 마음대로 재단할 수 있는 무소불위의 권력자들인가?
그냥 "수도를 옮기는 중대사를 그르쳤네 ㅡㅡ" 수준이 아니라,
이 사회 그 자체를 어떻게 다루는지에 대한 영역을 멋대로 침범했기 때문에 법조계 내에서도 엄청난 욕을 먹은거.





하지만, 결국에는 서울 부동산 값 사수
지들의 집값을 지키기 위해 존재하지 않는 법을 창조하고 적용해버림 ㅋㅋ
저거 하나만 그랬겠습니까
관습이란건 민법에서도 사회적 이익이 있을때만 인정해줍니다.
(예를 들면 도덕적 규율을 해주는 효과같은거)
그것도 매우 낮은 순위에서 인정해주기 때문에
소극적 이유는 되어도 적극적 이유가 될수 없는거였는데 저 관습헌법은 진짜 무리수였음.....
저때가 마지막 터닝포인트였다고 생각함...
국제법학자회에서 사법사상 암흑의 날이라고 부르는 인혁당 사건도 있잖어
근데 인혁당 관습 헌법 등등 지금도 사형 집행만 안 한다 뿐이지 권력 의지 듬뿍 담긴 판결 남발하는 건 똑같지
경국대전으로 따지면 왕이 수도 바꾼다는데 신하가 왜 막냐??
평생 헌법만 연구한 교수들도 이 부분은 제대로 설명을 못해서
"그냥 헌재가 그렇대"로 퉁쳐버림ㅋㅋㅋㅋㅋㅋ
법원이 작정하고 잘못을 하면 누가 막을 수 있는지, 그리고 삼권분립은 결국 3개의 대표자들에게 양심이 있을때나 제대로 돌아가는거구나 를 보여준 예시지
기득권 앞에선 알아서 무릎 꿇는 개쫄보라는 것도 최근까지 보여줬는데 저거 하나만이 아니지
ㅂㅅ법 ㅋㅋㅋ
어차피 삼권분립이라
사법부가 관습이란 논리로 없는 헌법도 적용시켜버리는데 입법부는 뭣하러 존재하나요? 란 물음이 안 나올수가 없긴 함.
'관습'정의봉 마렵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