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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니 드라마 촬영을 한걸 먹고반한집이라고 하면 안되지 ㅡㅡ
드라마 촬영지, 박서준이 앉았던 자리 이러면 넘어갔겠다..
어우ㅋㅋ 찾아보니 무슨 가게에 누구누구 왔다감 이런거 붙여논것도 아니고
얼굴 대대적으로 써먹긴 했네ㅋㅋㅋ
이렇게 적게 판결난 이유가, 인지한 직후 가처분 걸고 그 때부터 소송했을 수도 있는데 6년간 알면서도 방치한 것에 대해서는 당한 쪽의 방임도 있다고 판시한 것. 권리 행사를 적극적으로 하지 않았다는 뜻.
곱게 말로해결하지 말라는건가 생각되지않을까
와 씨 법은 사람이 가차없어야 평가해주는구나
그것보다도, 저런식으로 알면서도 두고보자 하고 쌓아뒀다가 나중에 터뜨리면 일부러 악용해서 알면서도 시간 도과 시켜서 털어먹는게 성행할테니까. 그리고 TV광고나 이런것도 아니고 그냥 가게앞 현수막이라서 거기에 상응하는 비용을 법원이 산출한 것.
초상권이란게 괜히있는게 아닌데
그리고 이 사건의 경우 인지대만 2100만원인데, 이럴 경우 오히려 박서준이 가게에 소송비 차액을 물어줘야 됨.
...뭣?
6천만원 손해배상소송에서 인지대가 2100만원 이라고?
말도안되는소리 하지마라
양심이없네
심지어 간장게장 먹다가 식중독같은거 걸려봐
이미지에 타격 입어도 지들이 배상해주나???
저건 6년동안 참아준게 보살임 ㄹㅇ
차은우랑 같은 나라에서 태어난 나도 사실은 얼굴천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