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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라찌슈.. | 25/07/20 00:00 | 추천 12 | 조회 80

[유머] 조선시대 노비 남편이 주인에게 덤비면 어떻게 되었을까? +6 [5]

루리웹 원문링크 https://m.ruliweb.com/best/board/300143/read/71561946

조선시대 노비 남편이 주인에게 덤비면 어떻게 되었을까?

1793년(정조 17년)에 한 여종이 있었는데 박소완이라는 사람이 주인이었음

 

그리고 여종의 남편은 방춘대라는 양인으로

 

아무래도 아내가 박소완의 노비이다보니 박소완에게 경제적으로 예속될 수는 있었을지 몰라도

 

방춘대는 노비가 아닌 분명한 양인으로 신분적으로 예속되어 있는 건 아니었음

 

[이렇게 여자 노비의 남편으로 주인집에 경제적으로 예속되어 살아가는 양인을 비부(婢夫)라고 함]

 

그런데 하루는 방춘대가 술에 취해 박소완에게 욕설을 하는 등 소란을 피우자

 

박소완이 방춘대의 상투를 잡아당겨 끌고 밖으로 내보내 제압하려 했는데

 

방춘대가 넘어졌고 다음날 자정쯤 죽었음

 

그래서 방춘대의 형 방연득이 박소완을 고발하였는데

 

형조에서는 '방춘대가 죽긴 했지만 그게 박소완 탓이 아니라 평소 과식 과음해서 죽은 거임'

 

이라는 박소완에게 유리한 결론을 내긴 했지만 어쨌든 사망사건이기에 일단 정조에게 보고했음

 

그러자 정조가 크게 분노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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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니 여종의 남편이란 놈이 자기 마누라 주인한테 건방지게 굴어서

 

주인이 그걸 혼내주다가 죽은 것 뿐인데 그 형이란 새끼가 감히 고발까지 하네?

 

아이고 가정이 무너지고 사회가 무너진다

 

노비주 박소완의 살인 관련 여부는 논할 필요조차 없고 무혐의 석방

 

방연득은 고발한 거 자체가 죄니까 장 100대 때리고 유배 3천리 땅땅

 



 

  

조선시대에 꼭 양인과 양인 노비와 노비만이 결혼하는 것은 아니라 양천간에 결혼하는 경우도 많았는데

 

이런 비부들은 어찌되었건 노비가 아닌 자유 양인이었다보니 아내의 주인에게 그렇게까지 굽신거리지는 않았음


그리고 윗사람들은 그런 걸 싫어해서 위와 같은 판결이 나온 거임

  

 

 

 

 

특히 정조는 성리학적으로는 꽤 교조적인 인물이기도 해서 그런지

 

조선 후기 예조에서 편찬한 각양수고등록(各樣受敎謄錄)을 보면 해당 사건에 대하여

 

 

 

 

 

조선시대 노비 남편이 주인에게 덤비면 어떻게 되었을까?_1.jpg

 

 

원래 남편이 아내와 불륜남을 죽였다면 그게 간통 현장에서 바로 죽인 것 외에는 남편을 살인죄로 사형시켰음

 

그러나 내 할아버지 영조께서 가정이 무너지고 사회가 무너지는 현실에 개탄해서

 

아내가 다른 남자하고 밥 먹으면 그 현장에서 남편이 그 남자를 죽여도 가볍게 처벌토록 하셨음!

 

안그래도 요즘 비부들이 건방져서 나라의 법도가 흔들리고 있는 판이고

 

 그러면 여종의 주인이라면 당연히 건방진 비부를 혼내주다가 죽게 할 수도 있는 것인데

 

그걸 살인으로 처벌한다는 게 말이 됨?

 

애초에 이 사건에서 비부가 그런 짓을 한 거 자체가 이미 사형감임 이라고 말함

  

신하들도 이에 동조해서

 

암 그럼요 비부 혼내주다 우연히 죽었으면 그걸 살인죄로 보면 안되죠~ 라고 함

  

물론 일부 사람들이 악용되는 것을 우려하는 의견을 냈지만 정조는 일언지하에

 

 

 

 

 

조선시대 노비 남편이 주인에게 덤비면 어떻게 되었을까?_2.jpg

 

 

이미 노비 주인이 노비의 생살여탈권을 가지고 있는데

 

노비가 억울하게 죽는 폐단이 있다는 말은 난 못 들어봤음

 

지금부터는 여종 남편이 건방지게 구는 걸 주인이 혼내주다 우연히 죽인 건 그냥 가볍게만 처벌하고

 

건방지게 굴다 맞거나 죽은 비부들이 감히 그것에 대해 고발한다면 곤장 때리고 귀양보내라

 

이제 공식적으로 노비 주인이 비부들을 손봐줄 수 있는 권한을 갖는거ㅇㅋ? 

 

 라고 결론내림

 

 사실 조선에서 공식적으로 주인에게 노비의 생살여탈권을 부여한 건 아니고 노비를 함부로 죽인 주인이 처벌받은 기록도 있지만

 

 이 사건과 관련해서 정조는 '상전에게 종을 죽이고 살리는 것을 이미 허용하였다'고 말함

 

 

 

물론 이전의 법률로도 노비가 주인에게 덤비는 것 자체를 죄악으로 간주했음

 

가령 노비가 주인을 고발하면 그 노비는 사형

 

노비의 양인 배우자가 자기 배우자의 주인을 고발하면 그 배우자는 장 100대 유배 3천리

 

해방되어 양인이 된 전직 노비가 옛 주인을 욕하면 장 100대 유배 3천리

 

이런 제도는 중국의 대명률에서 정한 것보다 훨씬 엄한 것이었음

 

(대명률에서 노비가 주인을 고발할 경우 장형+유배형이고 무고인 경우만 사형)

 

조선의 법도로는 주인-노비 관계는 군신 또는 부모자식과 같은 천륜으로 여겼으므로 이런 법이 나왔다고 보면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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