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
멸공의촛불 | 25/07/19 | 조회 400 |SLR클럽
[6]
aespaKarina | 25/07/19 | 조회 0 |루리웹
[26]
無名者 | 25/07/19 | 조회 0 |루리웹
[12]
일베자지절단 | 25/07/19 | 조회 1759 |보배드림
[15]
신도유치원 | 25/07/19 | 조회 372 |SLR클럽
[4]
코로로코 | 25/07/19 | 조회 0 |루리웹
[2]
보추의칼날 | 25/07/19 | 조회 0 |루리웹
[9]
탕찌개개개 | 25/07/19 | 조회 0 |루리웹
[13]
이사령 | 25/07/19 | 조회 0 |루리웹
[15]
루리웹-3044962714 | 25/07/19 | 조회 0 |루리웹
[46]
루리웹-3840255511 | 25/07/19 | 조회 0 |루리웹
[5]
루리웹-3044962714 | 25/07/19 | 조회 0 |루리웹
[5]
고루시 | 25/07/19 | 조회 0 |루리웹
[2]
고양이깜장 | 25/07/19 | 조회 0 |루리웹
[7]
쿠드랴프카 | 25/07/19 | 조회 0 |루리웹
무조건 경찰신고 외에는 아무것도 하지마라
가족 일 외에는 걍 보는게 현실이다
정당방위를 불인정한 87개헌의 망령이지.
87개헌은 개악이 맞다고 봄.
전관을 없애야 법이 바로선다.
여자는 내 가족 아니면 경찰이나 소방서에 신고 해주고 가던길 가야 함.
지금도 잊지 못 하는게 인터넷에서 본 글인데
안산에서 어떤 남자가 성폭행 당할뻔한 여자 도와주다가 칼에 맞아 죽었는데
그 여자는 장례식장에 나타나지도 않았다는 이야기
그 후로 여자는 가족 아니면 신고나 해주고 가던길 갑니다
경상도는 어떤곳일까
진짜 잔혹하네 의도적으로 눈을 공격하다니 ㅡㅡ
일반 시민도 법적으로 현행범 체포 권한을 가지며, 형사소송법 제212조에 따라 영장 없이 현행범을 체포할 수 있습니다.
현행범 체포의 요건 및 유의사항:
1. 현행범 정의:
범죄의 실행 중이거나 범죄의 실행 직후인 자를 말하며, 누구든지 범죄의 명백성과 체포의 필요성이 인정될 때 현행범으로 체포할 수 있습니다.
2. 체포의 필요성:
도망이나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을 때 체포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3. 경미한 범죄의 경우: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해당하는 죄의 현행범은 주거가 분명하지 않은 경우에만 체포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