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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11)
저건 인정 해 주자
.. 쉬는날 없이 하루 최소 14시간 근무 ㄷㄷㄷㄷㄷㄷㄷㄷㄷ.....ㄷㄷㄷㄷ....
저기 법정 수당 기준으로 역산해보면 주 6일 하루 14시간에 휴게 1시간 야간시간때 근무인데 말도안되는게 연장근무수당, 휴일근무수당 별도로 산정해서 지급을 하고 있는데 심야근무수당이 200%임.... 와 저기 급여담당자 개판이네 하고 생각하고 있는데.... 소득세가 9만원이 되려면 세전 과세금액이 320만원임 896만원의 소득세는 1인 및 23년도 기준 1,181,820원임 주 52시간제도 위반에다가..... 결론은 주작
소득세는 연말정산때 정산해도 되요.굳이 매달 계산대로 안떼도 됨
와우.... 근데 진짜 이 정도면 사람이 갈려 나가는데... 이러다 쓰러지면 병원비가 더 들어요 ㅠㅠ
MOVE_HUMORBEST/1767910
살아 계신가.ㅡㅡ.;; 병원비 3000 나오는거 아니야?
네 연말정산때 정산해도 되죠 물론.... 그런데 저대로는 내년 2월에 - 1200만원이 넘게 뱉어내야 하는데 저렇게 터문이 없이 차액이 나게 하지는 않습니다.
물론 몸으로 하는 일은 아니라.... 저분처럼 괴롭진 않겠지만... 2010년 첫직장에서 2014년까지 8시40분 출근 9시 업무시작 퇴근은 기본이 2시, 빠르면 00시(이건 진짜 거의 없음 이날은 조퇴하는 기분), 늦으면 4시(일주일 1, 2회) 월 3회 정도 철야.... 토요일은 격주 근무였는데......말은 12시에 퇴근이지만 기본이 17시....늦으면 19시....... 월 1회 정도 일요일 20시즘 사무실로 호출.....그러면 다이렉트로 월요일 근무까지 쭈욱 이어짐....ㅅㅂ.. 물론 야근, 특근 수당 이딴거 없었음....
저렇게 하고 안하고는 본인 선택인데...저런식으로 많이들해요.연말정산은 공제자료에 따라 달라지는건데
생산직 일용근로자의 연장/야간 수당은 비과세. 시간외 수당과 심야수당을 완전히 별개로 계산했다면 시간외 시간 보다 심야 시간이 많을수가 없음. 고로 심야시간 = 시간외시간 + 심야시간 으로 계산해서 200%가 된거임. 가능성이 아주 없어보이진 않네요.. 주 6일 하루 16시간 근무를 6개월 가까이 해본적 있는 1인으로서.. 근무시간도 충분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