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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가가 | 24/07/07 09:01 | 추천 15 | 조회 1569

고3 사기꾼 수능날 압류 갈긴 사건 +199

오늘의유머 원문링크 https://m.todayhumor.co.kr/view.php?table=humorbest&no=17648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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커뮤니티상에 난리났었던


법무사 수험생 미성년자 사기꾼 민사로 참교육 글쓴이입니다.



https://www.instiz.net/pt/7058978

(원글이 삭제되어 대체합니다.)


살다살다 정신병자 취급도 받아보고


여혐종자로도 취급받아보고


난 그 어디에서도 남자라고 한 적이 없는데? 어느순간 남자가 되어있었고 (작성자 성별은 비밀임)


법률사무소 직원이다, 변호사사무소 직원이다, 법원 킹익이다.. 이다이다 등등등등


무슨 이다도시가 왜이리들 많은지..



참고로 작성자는 하와와 초절정군필간호사쟝☆ 코로나 "고위험군 의료진"이라 11월 2일날짜로 코로나 부스터샷맞았음 ㅇㅅ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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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아프니깐 다들 꼭 맞으세요!)



하도 주작이라는 얘기들을 많이 들어서 웃대에 인증글을 올렸는데


왜 난 분쟁조장을 하지 않았는데 삭제되는건지..


님들 제발 내 게시글에 콜로세움 만들지 마세요 제발 부탁입니다 삭제되기 싫어요

여튼, 인증게시글이 삭제됐으니 다시 올려봅니다.


이 글이 삭제가 됐다면 덧글에 콜로세움이 나서 작성자가 삭제했거나,

아니면 삭제됐거나 둘중 하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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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정본


아래 위변조 바코드있고 코드번호 있습니다. 이걸 뭐 열람해서 출력했다니 그런 방구석 코난질은 그만좀..


(재판부 판사 이름은 가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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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문


이것도 마찬가지로 열람용이 아닌 정본.


집행문에 피고 03년생 보이죠? (당시 19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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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압류 추심명령 결정 정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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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에 보면 법원 주사의 도장까지 들어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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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서 21.11.16. 날짜로 법원에서 제3채무자(은행)에 진술최고서를 송달해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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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날 바로 도달. (제가 압류건 은행들은 전자소송을 사용하는 은행들입니다.)


통상적으로 도달 다음날부터 압류가 시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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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21.11.19. 날짜로 은행에서 법원에다 진술서 전자문건으로 접수했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계산했던 타이밍이 딱딱 맞았었네요..


치밀하게 계산하고 또 생각했었습니다.


(아, 그리고 순전히 운입니다.)



자, 여러분들에게 사건 진행에 대해

최종후기를 들려드리려고 합니다.

중간에 자질구레한 스토리는 최대한 빼면서 작성해볼게요.



작성자는 법원 재판부에다


"사기꾼이 내 돈을 안갚아요! 법정에서 선서하고 재산명시 하게 해주세요!"

라고 재산명시를 신청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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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 재산명시는 처음이라 책을 보면서 했거든요..


그런데 책에서는 재산명시할땐 채무자 및 대리인의 표시(민사소송법 제55조 준용)

라는 메모를 해두었는데 신청할때 이를 누락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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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는 행위능력이 없어서 반드시 법정대리인을 통해서 소송행위를 할 수 있습니다. (민소법 55조)

그래서 다시 정정신청서를 올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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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서 21.11.18. 날짜로 신청서를 접수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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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11.25. 날짜로 재산명시가 결정됐습니다.


언제 재산명시 재판이 열릴련지는 모르겠지만

미성년자라면 법정대리인이 함께 출석할 것이고, 성인되서 기일이 잡힌다면


혼자서 쫄래쫄래 오겠죠 뭐...


(이때 명시기일에 출석하지 않게 된다면 20일이내 감치에 처해집니다.)



그리고 사기꾼의 "어머니"라는 사람이 수능일날

"애가 너때문에 통장압류되서 수능을 못봤네, 1년을 망쳤네, 업무방해로 고소할꺼야!"

라고 해서

작성자는 미성년자 사기꾼을 고소했었습니다.



수능 그 다음날 고소인 조사가 끝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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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국에는 사기꾼이 살고있는 지역으로 인계됐네요.


어차피 사기죄는 반의사불벌죄가 아니라서

제가 "사기꾼의 처벌을 원치 않습니다."라고 해도 처벌받습니다.

합의를 했다면 참작은 되겠지요.


사기당했던 2020년에 고소를 안한 이유는

그렇게 된다면 이 사기꾼은 소년부 재판을 받게 되니깐.. 선처를 받게 될테니

성인될때 반성안하면 그때 가서 고소하리라 마음을 먹었습니다.

그때되면 성인이라서 소년부재판이 아닌 일반 형사재판을 받게 되니까요.

(대법원 판례)



그리고 드디어 오늘.


사기꾼이 재산명시 결정 등본을 송달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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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계시간에 전화가 진짜 오지게 오더라구요.

돈 줄테니 선처해달라는건데

예전에는 판결정본에 집행문까지 있는 작성자에게 미성년자라는 이유로 갑질했는데

이제는 조금 정신을 차렸는지 순진한 양이 되었습니다.


내용은 이래요.

미안하다 선처해달라.

선처 못한다, 사기죄는 반의사불벌죄라 취하 자체가 안된다.


소송비용이랑 피해받은 금액 모두 드릴테니 압류라도 취소해달라.

언제까지 입금해줄꺼냐

다음주까지 최대한 변제해주겠다.

알겠다. 그럼 원금과 소송비용, 법정이자, 당사자여비까지 해서 409.670원 보내달라 받는대로 소취하 해주겠다.

이렇게 하고 소취하 해주겠다 했습니다.

돈 나오는대로 원금이랑 소송비용만 받고 얼마 안되더라도 나머지는 기부해야지


에이 막상 써보니 재미가 없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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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humoruniv.com/pds1112769



이 게시글은 과거 제가 웃대에 미성년자 사기꾼 참교육하기 제목으로 게시글을 올린겁니다.

게시글마다 결제>결재에요.. 모바일로 쓰고 자동수정기능이 있다보니 결제로 됐는데..

그냥 헤프닝으로 봐주시기 바랍니다.


밥값 떼먹은놈이 언론을 타고 커뮤 이곳저곳에 퍼지기 시작하면서

갑자기 제 과거 게시글들이 발굴되기 시작했고

예전 게시글들이또 여혐이니 주작이니 그러면서 콜로세움이 열리기 시작하네요.


공문서 위조는 강하게 처벌받으니 주작이라 생각이 드시면 뭐... 할말이 없습니다.

깔끔하게 정본까지 인증했으니... 더 이상 주작얘기는 안나오겠죠.

이렇게 해도 주작이라 하시면... 만수무강 하시기 바랍니다. 'ㅅ'..


여튼 작성자는 여혐도 아니고 주작무새도 아닙니다.

덧글별로 웃대 ㅇ모씨 얘기가 나오던데..

공문서 위조하며 관심끌고싶지는 않습니다.


그냥 그런갑다 하고 넘어가주세요.


나중에는 중고나라 사기꾼을 어떤식으로 참교육하는지 게시글로 올리겠습니다




그럼 2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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