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
쌍파리 | 24/09/26 | 조회 987 |오늘의유머
[2]
우가가 | 24/09/26 | 조회 1881 |오늘의유머
[0]
우가가 | 24/09/26 | 조회 1698 |오늘의유머
[3]
하루살이1976 | 24/09/26 | 조회 1244 |오늘의유머
[4]
우가가 | 24/09/26 | 조회 846 |오늘의유머
[5]
우가가 | 24/09/25 | 조회 1000 |오늘의유머
[3]
우가가 | 24/09/25 | 조회 884 |오늘의유머
[2]
거대호박 | 24/09/25 | 조회 429 |오늘의유머
[10]
감동브레이커 | 24/09/25 | 조회 1905 |오늘의유머
[7]
89.1㎒ | 24/09/25 | 조회 1790 |오늘의유머
[2]
변비엔당근 | 24/09/25 | 조회 819 |오늘의유머
[5]
96%放電中 | 24/09/25 | 조회 1777 |오늘의유머
[9]
변비엔당근 | 24/09/25 | 조회 1242 |오늘의유머
[6]
변비엔당근 | 24/09/25 | 조회 881 |오늘의유머
[18]
반백백마법사 | 24/09/25 | 조회 1098 |오늘의유머
댓글(6)
사형수들 무기수로 만들지말고 사형 시키자. 1. 사형 날짜는 당일 아침 점호시 통보한다. 2. 점호시 사형수들을 호명한 뒤 "집행" or "미집행" 이라고 한명 한명씩 통보한다. 3. 사형 집행을 명 받은 사형수는 그 자리에서 바로 구속복과 자결방지 마스크 안대착용 후 독방에 결박한다. 4. 형 집행 통보 후 네시간 후 집행한다. 5. 매일 이침 점호시 교도관들은 무조건 구속복을 필히 지참하에 점호를 취한다. 6. 사형수는 절대 징벌방에 구금 하여아 하며 면회는 월 1회에 한 하며 영치금 입금을 금한다. (피해자 친족들의 면회는 강제 적으로 가능하며 구속복과 자살방지 마스크 착용과 결박후 면회한다 사형수의 가족 친지들의 면회권은 박탈한다. 단 변호인의 면회는 월1회 면회로 접견가능) 7. 형 집행 후 연고자가 있을시 사망진단서 발급후 30시간 이내 화장후 연고자에게 인계한다. 8. 사형수가 건강 이상 징후가 보일때는 의사의 진단서를 받고 생명에 위협이 되는 질병시 7일 안에 형을집행한다 9. 피의자가 사형 판결받는 즉시 사형수로 칭하며 개인의 모든 인권은 박탈 한다. 또한 무기수로 감형은 절대 받을 수 없다. 이렇게 해야 피해자들의 한이 조금이나마 풀리지 않을까요?
역시 쏘우다...
하루하루 피가마르고 언제 죽을지도 모르지만 건강도 유지해야 그나마 오래 살 수있고 질병이 생기는 순간 바로 사형집행! 남은 삶이 그놈에 인권 때문에 안락하면 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결과를 보면 과정도 보입니다. 우리 나라의 법이 제재하는 죄는 법의 주인에게 피해를 입히거나 입힐 가능성에 비례합니다. 법의 주인의 자리는 거저 주어지지 않습니다.
MOVE_HUMORBEST/1763468
우웨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