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상 속 여학생 모른다'→'조민 확실하다'
"제 가족 피해봤단 생각으로 경솔한 진술"
장씨는 26일 자신의 소셜미디어에 올린 글에서 2009년 5월 열린 서울대 공익인권법센터 주최로 열린 동북아시아 사형제도 국제학술회의 세미나 영상 속 여학생에 대해 “조민씨가 맞다”며 이 같이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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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21)
지금이라도 진실을 말해줘 용기에 감사.
증인 자체가 증거가 되는 사건이 부지기수라 그럴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위증이란 것을 잡아낼수 있을만큼 검사나 변호사가 논리적이여야 하고 판사도 분별력이 있어야합니다. 무엇을 염려하시는지는 압니다. 뭐 대놓고 속이고 짜고 치겠다면 재판정의 사람들을 속이는건 일도 아니겠지요. 하지만 올바른 증언으로 정확한 판결이 나는 경우도 많기때문에 아직 우리나라는 합리적인 증언을 증거로 채택합니다. 중요한건 '합리적인 증언'입니다. 논리성이 안맞거나 변호사나 검사가 그 증언의 논리적 빈약함을 정확히 짚어냈을땐 판사도 그 증언을 판결에 참고하지 않습니다.
저두요
그건 도덕적 관념에서의 판단이고요. 사실 2주간의 인턴 과정인데 편법으로 한 번의 세미나로 인턴 증명서를 받는 게 가능했다.라는 말 자체는 과정이 온전치 못했을지언정 불법이나 불가능한 일은 아니었다는 뜻입니다. 왜 2주를 꽉 채우지 않고 증명서를 받았냐는 비판은 받을 수 있어도 고의적으로 불법을 저지르고 증명서를 위조했다는 죄에서는 벗어나는 거죠. 대학생들이 내부적 기록을 남기고 졸업이나 취업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인턴증명서와 고등학생이 생기부에 한 줄 더 적는 정도로만 사용할 증명서가 따로 존재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저 사람의 주장은 검찰에 의해 저지된 증인이 얼마든지 더 있을 가능성을 알려주고 있는데 증언들만 모아놓은 주장은 언제든 깨질 수 있게 되었죠.
위증이었다는 걸로 되돌릴 방법은 없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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