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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바.. | 19/10/24 01:28 | 추천 1 | 조회 193

박사모나 태극기 부대나 조국빠돌이나 비이성적이고 맹목적이며 멍청한건 똑같다. +96 [13]

SLR클럽 원문링크 m.slrclub.com/v/hot_article/681362

조국 법무부장관은 진보적인 법학자로써 각종 저서와 강연, SNS활동을 통해 국민들에게 정의와 공정을 말해왔다.

그러나 그의 언행과 불일치되는 그의 행실로 인해 그가 말한 정의와 공정이 무엇인지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된다.

그가 말한 정의와 공정은 그저 진보세력의 집권을 위한 수사에 불과했다. 그저 자신이 누리는 상위1% 기득권을 합리화, 정당화시키는 것에 불과했다.

촛불혁명의 정신으로 태어났다고 주장했던 문재인 정권의 위선이 조국에 의해 드러나고 있다.

이제 검찰개혁이란 구호도 국민의 열망과 시대의 과제가 아니라, 조국이란 적폐를 지키기 위한 수단에 지나지 않게 되었다.

착각하지 마라. 조국은 노무현이 아니다. 제2의 최순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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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의 내로남불식 위선을 정리해 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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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은 전두환 정권의 사법유린에 항거하여 사법시험에 응시하지 않았다고 말하면서, 일반시민이 30개월 이상을 군복무 할때, 그는 석사장교로 6개월복무한다. 이는 전두환이 특권층 자재들을 위해 마련한 제도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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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은 건설사 회장집안의 유복한 가정환경 속에서도 1994년 버클리대학 유학시 태광그룹의 장학재단으로 부터 3년간 15만 달러를 수령했다. 훗날 태광그룹 이호진 회장이 횡령 등으로 구속되었을때 대부분의 기간을 병보석으로 자유롭게 외부활동을 한것으로 들어나 소위 황제보석이라 불리며 사회적 지탄을 받았다. 이때 조국은 이호진 회장의 보석을 요구하는 탄원서를 제출한다. 이것이 재벌에게 엄격한 법치를 말하던 법학자의 행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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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은 1999년 울산대 교수로 재직시 위장전입을 한다. 딸의 초등학교 진학을 앞두고 서울 송파구로 주소지를 잠시 이동한다. 그는 1996년에도 위장전입을 한 전례가 있다. 그는 신문 칼럼을 통해 좋은 학군으로 이사하거나 주소를 옮길 여력이나 인맥이 없는 시민들의 마음을 후벼파는 짓이다라고 주장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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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은 1998년 IMF 사태 당시 경제난으로 인해 부채 상환이 되지 않아, 압류되어 경매로 나온 서울 강남의 아파트를 감정가보다 35% 낮은 가격에 구입한다. 그는 강연과 저서에서 서민들이 IMF로 집에서 쫒겨난 고통을 말하며 경제적 불평등을 비판한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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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은 오랫동안 다주택보유자였다. 울산대에 재직중 출퇴근을 위해 해운대에 아파트를 마련했는데, 울산대를 퇴직한 2000년이후로 18년동안 보유하여 3억이상의 시세차익을 거둔다. 서초동 아파트는 14억 정도의 차익을 얻은것으로 알려져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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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은 납세는 국민의 의무라면서 세금탈루자들에 대해 맹비난을 퍼부었으나, 정작 자신의 가족들이 세금을 납부하지 않았던 것에 대해서는 미안하다는 말로 끝내었다. 조국 어머니는 웅동학원 이사장으로 2100만원의 세금을 체납하여 지방세고액탈루자로 경상남도 공고문에 올라와 문제가되었고, 민정수석으로 지명되자 이를 뒤늦게 납부하였다. 또한 조국의 아내 역시 조국이 법무부장관으로 지명되자 건물임대료 등 그동안 내지않았던 종합소득세 수백만원을 뒤늦게 납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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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은 서울대 교수로 재직하던 시절 폴리패서의 행태를 비판한바 있다. 그러나 정작 본인은 문재인 정부 들어서 2년 넘게 청와대 민정수석으로 재직하면서도 교수직을 사직하지 않고 휴직만 하고 있다가 2019년 7월말에 서울대로 복직하였다. 복직후 그는 서울대로부터 1000만원 가량의 한달치 월급을 받는다. 그는 그 한달동안 단 한번도 서울대로 출근하거나 연구활동을 하지 않았다. 그리고 법무부장관으로 지명되자 다시 한번 휴직계를 제출한다. 그는 1명의 교수가 국회의원이 되면 4명의 교수가 안식년을 반납해야만 한다 비판해 왔는데도 불구하고, 정작 본인은 교수직 사직이 아닌 휴직을 선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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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는 민정수석 재임 당시인 2018년 3월 본인에 대한 허위사실이 포함된 비방글을 네이버 블로그에 작성한 70대 노인을 명예훼손죄로 고소하였고, 피고인은 1심에서 벌금 3백만 원을 선고받았다. 그리고 법무부장관 후보자로 내정되면서 여러 의혹과 논란이 쏟아지자, 그는 자신의 딸과 관련된 여러 논란과 의혹에 대해서 '허위사실 유포'로 경찰에 고소하였다. 그는 과거 '허위사실이 포함되었다 할지라도 비판의 대상이 공직자라면 법적으로 제재하는 것을 조심해야 한다'고 주장한 바가 있다. 또한 조국은 2013년 트위터에 "시민과 언론은 '공적 인물'에 대한 완벽한 정보를 가질 수 없다. 따라서 공인에 대한 검증 과정에서 부분적 허위가 있었음이 밝혀지더라도 법적 제재가 내려져서는 안된다."고 주장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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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정부의 국정농단과 '문화계 블랙리스트' 사건을 수사하던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조윤선의 자택과 집무실을 전격 압수수색하자, 조국은 2017년 트위터에 "도대체 조윤선은 무슨 낯으로 장관직을 유지하면서 수사를 받는 것인가"라며 "우병우도 민정수석 자리에서 내려와 수사를 받았다"는 글을 올렸다. 또한 2015년 트위터에 "조선시대 언관(言官)에게 탄핵당한 관리는 사실 여부를 떠나 사직해야 했고, 무고함이 밝혀진 후 복직했다.''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정작 자신은 부인과 친척, 지인 등은 입시비리, 사모펀드 투자 의혹 등 여러가지 혐의로 검찰 조사를 받고 기소를 당했음에도 불구하고 장관직을 유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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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이 민정수석비서관 재임 당시, 부패범죄·경제범죄·공직자범죄·선거범죄·방위사업 비리 등에 관해선 검찰의 직접수사가 허용되는 내용의 검경 수사권 조정안을 주도했고, 이 법안은 국회에서 패스트트랙에 올랐다. 게다가 조국 장관이 민정수석일 때가 이명박, 양승태, 삼성 등의 '적폐 수사'를 하던 특수부가 가장 강화됐던 시기이다. 그러나 검찰 특수부가 본인과 주변인들을 수사하자, 입장을 바꿔서 특수부를 줄이는 것을 검찰개혁 방안으로 내놓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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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은 2016년 12월 우병우 당시 대통령민정수석비서관이 세월호 사건과 관련해 해양경찰청을 압수수색 중이던 광주지검에 전화건 것을 두고 “대법원 판례에 따르더라도 직권남용죄 유죄”라고 하였다. 또한 2013년 7월 국가정보원 댓글 수사 당시 김용판 전 서울지방경찰청장이 권은희 전 수서경찰서 수사과장에게 전화했을 때는 ‘증거인멸 우려가 매우 높아 구속수사 해야 한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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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정작 본인은 자신의 자택을 압수수색하는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 소속 현장 수사팀장 이광석 부부장검사와 통화한다.

[출처] 조국, 내로남불의 위선자|작성자 금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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