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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미 | 19/06/13 17:01 | 추천 36 | 조회 3733

[방통위 민원후기] 방통위: KT의 “5G”는 “모바일”이 아니라서 구결합 축소는 타당 +214 [47]

뽐뿌 원문링크 m.ppomppu.co.kr/new/bbs_view.php?id=phone&no=3524943

2019년 4월 3일 오후 11시, 한국 3사는 세계 최초 상용화를 노리기 위해 기습적으로 5G 서비스를 상용화했습니다.

그리고 2019년 4월 5일, KT 홈페이지 공지사항에 5G서비스 관련 공지가 나타납니다.
(https://inside.kt.com/html/notice/n...)

window.open("//cdn.ppomppu.co.kr/zboard/data3/2019/0613/20190613165421_xltbfday.png")

 


네, 하나하나 소비자에게 불리한 내용을 사전 고지 없이 서비스 시작 이후 일방적으로 올렸습니다.
그 중에서 가장 큰 변화는 아무래도..

window.open("//cdn.ppomppu.co.kr/zboard/data3/2019/0613/20190613165444_bdvrwatr.png")

 



네, 지금은 가입이 불가능한 구 결합이라고도 불리는 “정률 할인”의 할인율 변경입니다.
5G 서비스가 개시되기 직전까지도 모르고 있던 내용이 홈페이지 공지사항에만 갑자기 등장한 것입니다.
가입이 불가능한 닫힌 약관인 결합 할인을 멋대로 바꿔도 되는건가 싶어, 바로 KT 약관 사이트에 가서 관련 약관을 다운받았습니다.


window.open("//cdn.ppomppu.co.kr/zboard/data3/2019/0613/20190613165501_afpuncso.png")

 

 
보면 공지가 올라온 당일 저녁에 받은 약관입니다.

먼저 주요내용 설명을 봤습니다.


window.open("//cdn.ppomppu.co.kr/zboard/data3/2019/0613/20190613165512_mwmwyewg.png")

 



2018년 8월자 문서네요. 현재 시점에도 홈페이지에 올라온건 2018년 8월자 문서로 되어 있습니다.

window.open("//cdn.ppomppu.co.kr/zboard/data3/2019/0613/20190613165523_frkuqhoi.png")

 



두 번째 페이지를 보면 중요한 문구가 있네요. 그대로 옮겨보겠습니다.

“회사의 사정변경 또는 책임 있는 사유 등으로 할인혜택 감소 시 기존 이용자에게는 명시적으로 동의가 없는 한 계속하여 기존의 결합할인을 제공합니다.”

신규 가입 받을 때 할인 혜택을 축소하더라도 기존 가입자들은 기존 할인 혜택을 제공해주겠다는 문구입니다.
문제는 이 결합할인은 2011년 2월 1일부로 가입이 불가능한 상품입니다. 즉, 정당한 사유 없이는 기존 할인을 계속 유지해주어야 합니다.

물론 뒤에 “다만,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제공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공지사항 어디에도 “정당한 사유”를 찾을 수 없네요...
아, 혹시 “5G”가 정당한 사유인가요?

주요 설명서에는 간략히 요약되어 있으니, 이번에는 결합 약관을 직접 봅시다.


window.open("//cdn.ppomppu.co.kr/zboard/data3/2019/0613/20190613165532_uzuocpvs.png")

 



2018년 12월 문서입니다. 즉, 이용약관도 변경 안하고 공지만 떡하니 올렸다는게 증명되는 순간입니다.

window.open("//cdn.ppomppu.co.kr/zboard/data3/2019/0613/20190613165546_mkrqtmpa.png")

 



3페이지의 제 3장 제 9조 “회사의 의무” 부분을 보겠습니다. 중요한 내용이 많네요.
중요하니까 그대로 옮겨 적겠습니다.

“제 9조 회사의 의무
① 회사는 요금 등 서비스와 관련한 중요한 규정이 고객에게 불리하게 변경되는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최소 1개월전에 홈페이지를 통하여 안내하고, 해당 변경사항을 적용 받는 이용자에게는 청구서, 이메일, SMS 등을 통하여 통지합니다. 연락처 미기재 및 연락 불가 시는 개별 공지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그리고 중요한 사항이 실질적으로 고객에게 불리하게 변경되는 경우 2개월 이내에 이용계약을 해지할 수 있음을 함께 고지하며, 위 기간 내 해지하지 않는 경우 변경된 약관을 승인한 것으로 봅니다.
② 회사의 사정변경 또는 책임있는 사유 등으로 할인혜택 감소시 기존 이용자에게는 명시적 동의가 없는 한 계속하여 기존의 결합할인을 제공합니다. 다만, 결합하여 제공하는 개별서비스의 폐지, 정부기관의 시정조치, 제휴사와의 계약종료 등 부득이한 경우 결합할인을 제공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뭔가 안지켜진게 많아 보이죠?

회사는 요금 등 서비스와 관련한 중요한 규정이 고객에게 불리하게 변경되는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최소 1개월전에 홈페이지를 통하여 안내 -> 서비스 시작 이후에나 올렸습니다..!
해당 변경사항을 적용 받는 이용자에게는 청구서, 이메일, SMS 등을 통하여 통지합니다. -> 역시 통보 안되었습니다..!
회사의 사정변경 또는 책임있는 사유 등으로 할인혜택 감소시 기존 이용자에게는 명시적 동의가 없는 한 계속하여 기존의 결합할인을 제공합니다. 다만, 결합하여 제공하는 개별서비스의 폐지, 정부기관의 시정조치, 제휴사와의 계약종료 등 부득이한 경우 결합할인을 제공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신규 가입이 안돼 기존 이용자 밖에 없는 결합서비스의 할인 축소를 했는데 말이죠..!

그러니까 사전 고지 의무도 없고, 멋대로 변경했으니 무슨일인가 하고 일단 통신사 공식 트위터에 따졌습니다.


window.open("//cdn.ppomppu.co.kr/zboard/data3/2019/0613/20190613165603_cqyskizq.png")

 



그랬더니 답변이 오더라고요..!

window.open("//cdn.ppomppu.co.kr/zboard/data3/2019/0613/20190613165615_xhrylgvy.png")

 



그것도 이상한 답변이요..;
갑자기 SK텔레콤에서 쓰던 선할인드립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LTE 순액 요금제는 문제 없이 할인이 됩니다. 말그대로 이상한 답변이죠.
뭔가 낌새가 이상해 국민신문고에 민원을 우선 넣어두었습니다.
트위터 민원으로 인해 약관을 고칠까봐 기존 약관을 첨부해서 올렸습니다.

window.open("//cdn.ppomppu.co.kr/zboard/data3/2019/0613/20190613165637_qvmzrvha.png")

 



그리고 트위터에도 반문했습니다.

window.open("//cdn.ppomppu.co.kr/zboard/data3/2019/0613/20190613165649_yyxeiikq.png")



뭔가 할말이 없는지 오랫동안 시간 끌다가 답변이 왔습니다.

window.open("//cdn.ppomppu.co.kr/zboard/data3/2019/0613/20190613165702_xwnxzbdr.png")

 



갑자기 결합 약관과는 별개인 “WCDMA 이용약관”을 꺼내들기 시작했고, “5G 서비스 이용약관”을 꺼내들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 한번 같이 이용약관을 볼까요?!

우선 WCDMA 이용약관을 받아보겠습니다.

window.open("//cdn.ppomppu.co.kr/zboard/data3/2019/0613/20190613165715_cbahikvv.png")

 



글 작성 시점 약관은 2019년 6월판입니다.

window.open("//cdn.ppomppu.co.kr/zboard/data3/2019/0613/20190613165725_soqhoetp.png")

 



해당 약관 PDF의 198페이지에 가면, 해당 결합서비스에 대한 내용이 있습니다.
“olleh 인터넷”과 “olleh mobile” 결합서비스로 2G/3G서비스 5회선까지 결합할인서비스가 된다고 안내되어있습니다.
이 결합서비스가 KTF시절 만들어진 것이다보니 CDMA서비스도 결합에 포함됩니다.

결합상품 약관도 보도록 하겠습니다.
멋대로 바꾸기 전 약관 기준입니다.
해당 결합서비스는 5장 “신규가입 및 전환 제한 상품”에 있으며,
“버. olleh set 맞춤형(2011.2.1일 이후 신규가입 중지)”에 내용이 있습니다.


결합 상품 안내에서는 “모바일”이라고만 되어 있고, “회선수”에 따른 할인율 증가라고 안내하고 있습니다.
어디에도 “3G/LTE”만이라는 표기는 없습니다.


그러면 다음으로 “5G 서비스 이용약관”을 보겠습니다.

window.open("//cdn.ppomppu.co.kr/zboard/data3/2019/0613/20190613165809_sgutltbq.png")

 



글 작성 시점 2019년 6월판입니다.

window.open("//cdn.ppomppu.co.kr/zboard/data3/2019/0613/20190613165824_kkntwmig.png")

 

window.open("//cdn.ppomppu.co.kr/zboard/data3/2019/0613/20190613165826_mlvnzsle.png")

 

window.open("//cdn.ppomppu.co.kr/zboard/data3/2019/0613/20190613165827_bkblvbpk.png")

 



목차 어디를 찾아봐도 결합상품에 대한 내용이 없네요..!

제가 못찾은것일지도 모르니, 검색을 해봅시다.

window.open("//cdn.ppomppu.co.kr/zboard/data3/2019/0613/20190613165844_sstibxea.png")

 


찾아보니 문서 내에 “결합”이라는 단어가 37개 나오네요..!
첫 번째 단어 위치 보시면 아시겠지만, 결합 상품에 대한 내용은 아닙니다.

window.open("//cdn.ppomppu.co.kr/zboard/data3/2019/0613/20190613165853_ddqqbdxd.png")

 



두 번째는 요금할인에 관한 내용에 있네요. “우리가족 무선결합”이라는 결합 상품에 대한 내용이 나옵니다. 18번째까지 전부 “우리가족 무선결합”이라는 항목의 내용을 가리킵니다.

window.open("//cdn.ppomppu.co.kr/zboard/data3/2019/0613/20190613165909_dtldbonp.png")

 



 
19번째는 요금감면의 “사회복지용 서비스”에 있네요.

window.open("//cdn.ppomppu.co.kr/zboard/data3/2019/0613/20190613165924_eswcgmyf.png")

 



23번째까지는 모두 요금감면쪽에 있습니다.

 

window.open("//cdn.ppomppu.co.kr/zboard/data3/2019/0613/20190613165937_ibgehnvg.png")

 



24번째는 부가서비스에

window.open("//cdn.ppomppu.co.kr/zboard/data3/2019/0613/20190613165949_emviavaw.png")

 



25~35번째는 모두 “KT패밀리박스”의 내용입니다.

window.open("//cdn.ppomppu.co.kr/zboard/data3/2019/0613/20190613170000_rwabudsy.png")

 



36~37번째는 “KT멤버십”의 내용입니다.

이렇게 “5G 서비스 이용약관”을 아무리 찾아도 정률할인에 관한 내용은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트위터로 다시 따졌죠..!

window.open("//cdn.ppomppu.co.kr/zboard/data3/2019/0613/20190613170021_lgylvhcz.png")

 



약관까지 읽어볼 줄은 몰랐는지 이제 더 이상 답변을 못하고, 개인정보를 주면 상위부서에서 연락해준다는군요..

window.open("//cdn.ppomppu.co.kr/zboard/data3/2019/0613/20190613170035_dduldiud.png")

 



민원 넣어도 상위부서로 갈테니 개인정보는 안줬습니다.
그리고 그 사이 KT는 홈페이지의 결합 약관을 바꿨습니다.

window.open("//cdn.ppomppu.co.kr/zboard/data3/2019/0613/20190613170048_syrifwqp.png")

 



공지 올린시점엔 없었던 변경된 약관 파일입니다. 2019년 4월 약관이라는군요.
정률형 할인 부분을 건드렸는지 확인해보겠습니다.

window.open("//cdn.ppomppu.co.kr/zboard/data3/2019/0613/20190613170058_stqkrdkw.png")

 



네, 약관을 건드려서 한 줄 추가했습니다.
“단, 5G 모바일인 경우 3년약정시 모바일 회선수에 따른 할인율은 (10/15/20/25/30%)”

어디에도 사전에 약관 변경 고지가 없었으며, 가입 중단된 상품의 약관을 멋대로 고친 것입니다.
그러면서 결합에 관한 내용이 존재하지도 않는 “5G 서비스 이용 약관”을 언급하면서 할인 축소는 정당하다고 통신사는 주장합니다.

이런 말도 안되는 행위는 시작을 끊어선 안됩니다.
이런 성공 전례가 있으면 앞으로도 고지 없이 멋대로 소비자에게 불리하게 변경이 가능해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민원을 통해 제재 및 원상 복귀를 바랬습니다... 그러나..
4월 5일에 올린 민원은 4월 8일에 접수되고, 답변 예정일이 다 되어가도록 답이 없다가 연장이 됩니다.

window.open("//cdn.ppomppu.co.kr/zboard/data3/2019/0613/20190613170110_inzhufyq.png")

 



그렇게 한 달이 넘은 후, 드디어 답변이 왔습니다.

window.open("//cdn.ppomppu.co.kr/zboard/data3/2019/0613/20190613170120_sdkolfee.png")

 



네, 가입할 때 변경 사항이 안내되고 동의를 받게 되니 “명시적 동의”가 있는 것으로 판단되어 아무런 문제가 없답니다.
열심히 통신사 입장에서 통신사에게 이익이 되도록 한 달 넘게 고민해서 낸 답변이었군요.

그리고 사전고지 의무의 경우는 법률검토를 의뢰해서 추가 답변을 해준다고 합니다.
현재까지의 답변을 보면 전혀 기대가 되지 않네요.

그리고 또 한달이 지나 추가 답변이 달렸습니다.

window.open("//cdn.ppomppu.co.kr/zboard/data3/2019/0613/20190613170130_qhhtuokd.png")

 



아주 통신사 입장에서 통신사 이익만을 위해 열심히 머리 굴려 답변을 한 노력이 엿보이더라고요.

쟁점을 보면 당연히 나-3 이 맞음에도, 5G 서비스를 “모바일”서비스에 포함할 수 없고, 근거는 결합서비스 이용약관에 모바일을 3G/LTE 서비스로 구분하여 규정하고 있다고 합니다.

... 답변을 쓰면서도 이상함을 못느꼈나봅니다..

다시 답변의 나-3을 봅시다.
“결합서비스 이용약관상 olleh set 맞춤형 결합 구분 유형이 모바일로 규정되어 있어 3G/LTE/5G 서비스 구분과 무관하다는 졈
분명 직접 써놓고도 5G 서비스를 기존 서비스로 볼 수 없다며 존재하지도 않는 규정을 언급합니다.
지금도 결합약관을 열면 모바일을 3G/LTE 서비스로 구분하여 규정하고 있다는 내용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멋대로 고친 결합약관의 olleh set부분에 5G 모바일 한 줄 추가해둔거 외에는 모바일이 3G/LTE로 구분되어있다는 내용을 찾을 수 없습니다.

아무튼 방통위는 “5G 서비스”는 “모바일” 서비스가 아닌 신규 서비스이기 때문에 사전 고지할 필요가 없으며, 멋대로 약관을 수정해도 된다는 답변을 내놓았고, 공정한 답변을 위해 3개의 법무법인에 법률검토를 거쳤다고 합니다.

3개의 법무법인이라.. 꼭 통신3사 같군요

그리고 결합할인 축소 안내를 가입신청서에 표기했다며 제공된 첨부파일은..

window.open("//cdn.ppomppu.co.kr/zboard/data3/2019/0613/20190613170141_zcovwfib.png")

 


네, 2019년 5월 가입신청서를 첨부해 보내줬습니다.
분명 민원은 5G 서비스를 시작한 2019년 4월에 했을텐데 말이죠.
답변이 오래걸린건 통신사보고 준비하라고 시간을 준게 아닐까 싶네요.

이걸 제재하지 못하고 원상복귀하지 못한다면 앞으로도 계속 이렇게 제멋대로 할텐데 말이죠..
제재를 해야할 상위기관부터가 통신사를 편들고 제대로 조사를 안하니 원..

[요약]
- KT는 더 이상 가입이 불가능한 결합상품을 사용하는 이용자에게 사전 고지 없이 5G 할인율을 낮췄다.
- 닫힌 결합 약관도 제멋대로 고쳤다.
- KT는 이에 대해 정당하다며 버티기에 상위 기관에 제재 및 원상복귀를 위한 민원을 넣었다.
- 그러나 민원을 받는 방통위가 통신사 편이다.
- 방통위는 5G서비스가 모바일 서비스가 아닌 신규 서비스이기 때문에 사전 고지 의무가 없으며, 멋대로 축소해도 된다는 공식 답변을 한다.
- 그것도 민원 넣은지 2개월 지나서야 답변을 줬으며, 그 사이 KT는 대비했다.
- 이러한 행위를 제재하고 원상 복귀 시켜야하지만, 제재할 수단을 찾을 수 없다..

[결론]
- 방통위에 민원을 넣어봤자 통신사를 편들며, 통신사에게 대응할 시간을 충분히 준다.
- 방통위는 통신사 편이며, 소비자를 편들어주는 곳은 없다.
- 법률검토를 거친 법무법인 3곳이 통신사 3곳인가요?
- 이 결합상품을 사용하고 있는 사람들은 장기 고객들일텐데, 그들을 엿먹였다.
- 제멋대로인 통신사를 제재하고 원상 복귀 시켜야하지만, 제재할 수단을 찾을 수 없다..
 
P.S. 글 작성 시점의 약관과 4월 5일 기준 결합 약관은 출처의 제 블로그에 업로드 해두었습니다. 필요하신 분들은 활용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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