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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야2 | 19/01/23 16:10 | 추천 21 | 조회 8989

연말정산 오해하시는 분들이 많네요. +861 [75]

뽐뿌 원문링크 m.ppomppu.co.kr/new/bbs_view.php?id=freeboard&no=6257690

게시판 보거나 주변직원들이

돈을 많이 썼는데 이번 연말정산 시 돌려 받는 금액이 적다/돈을 뱉어낸다 등의 이야기를 하시는 분들이 계셔서.. 저도 평범한 직장인이지만 다년간 연말정산했었던 경험을 간략하게 적어보자면..

연말정산은 기본적으로 올해 소득분 대비 세금(소득세)을 정산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4천만원의 소득이 있는 경우 기본적인 소득세가 250만원이라고 가정했을 때, 정부에서는 특정 기준에 따라 세금 지불 기준액을 낮춰주고, 세금 자체를 깎아주는거죠.

부양가족이 있으면 깎아주고
부양가족이 만 70세 이상이면 더 깎아 주고
장애인이면 더 깎아주고
연금저축/퇴직연금내면 깎아주고
주택담보대출 이자 내고 있으면 깎아주고(세대주 본인 명의)
전세대출 원리금내면 깎아주고

신용카드(신용카드/직불카드/현금영수증) 쓴 금액 깎아주고(연봉 25프로 이상 사용 분 대상 최대 300~350만원 소득공제

월세 내면 깎아줘
의료비 내면 깎아줘(연봉 3% 초과분 이상 사용시부터)
보험료 내면 깎아줘

별의별 것으로 다 깎아서

니가 이만큼 대한민국 사회에 이만큼의 활동을 하고 있으니 너의 적정한 세금은 이것이다. 라고 결정한 금액이

결.정.세.액 입니다.

여기서 돌려받으면 애초에 세금이 많이 부과된 것이고, 더 지출해야하면 애초에 덜 부과되었던 것이지요.

그래서 결정세액이 중요한 것입니다.

많이 썼는데 왜 뱉어내냐?? 연봉 100%를 써도 연말정산 시 반영되는 분은 최대 300~350만원 소득공제니까요... 그리고 세금이라던지 해외여행등으로 사용되는 금액은 신용카드등 소득공제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긴글이라 요약하자면

1) 연말정산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결정세액
2) 많이 쓴다고 많이 돌려받는 것은 아님.

Tip을 드리자면
연말정산에 많이 돌려받기 위한 노력은 아무것도 하지 마시라는 것입니다. 돌려받기 위한 부분이 있으면 그만큼 리스크도 큽니다. 기본적으로 부양가족을 늘리는 것이 연말정산 시 가장 큰 부분을 차지하는데요. 연말정산 많이 받으려고 결혼해서 애 낳고 외벌이 하는 분들은 없잖아요?
돈을 많이 써서 신용카드등 소득공제를 더 받는 것 보다는 그만큼 아끼는 것이 더 이득입니다.
연말정산 많이 돌려받기 위해서 연금저축/퇴직연금을 든다? 연금이 필요하시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만 가입하세요. 특히 젊은 사회 초년생들분은 초기 목돈 마련이 중요하다고 보여지는데 이런 것 가입해서 중간에 해지하는 사람 많이 봤습니다.

연말정산을 위해 어떤 행위를 하는 것 보다 현재 나에게 맞는 것을 놓치지 않고 잘 챙기시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잘 모르시겠으면 옆에 앉아 있는 직장선배에게 물어보시거나 국세청 연말정산 계산기를 한번 쭉 읽어보세요.. 아니면 재테크 포럼에 질문하셔도 좋을 것 같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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