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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판 보거나 주변직원들이
돈을 많이 썼는데 이번 연말정산 시 돌려 받는 금액이 적다/돈을 뱉어낸다 등의 이야기를 하시는 분들이 계셔서.. 저도 평범한 직장인이지만 다년간 연말정산했었던 경험을 간략하게 적어보자면..
연말정산은 기본적으로 올해 소득분 대비 세금(소득세)을 정산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4천만원의 소득이 있는 경우 기본적인 소득세가 250만원이라고 가정했을 때, 정부에서는 특정 기준에 따라 세금 지불 기준액을 낮춰주고, 세금 자체를 깎아주는거죠.
부양가족이 있으면 깎아주고
부양가족이 만 70세 이상이면 더 깎아 주고
장애인이면 더 깎아주고
연금저축/퇴직연금내면 깎아주고
주택담보대출 이자 내고 있으면 깎아주고(세대주 본인 명의)
전세대출 원리금내면 깎아주고
신용카드(신용카드/직불카드/현금영수증) 쓴 금액 깎아주고(연봉 25프로 이상 사용 분 대상 최대 300~350만원 소득공제
월세 내면 깎아줘
의료비 내면 깎아줘(연봉 3% 초과분 이상 사용시부터)
보험료 내면 깎아줘
별의별 것으로 다 깎아서
니가 이만큼 대한민국 사회에 이만큼의 활동을 하고 있으니 너의 적정한 세금은 이것이다. 라고 결정한 금액이
결.정.세.액 입니다.
여기서 돌려받으면 애초에 세금이 많이 부과된 것이고, 더 지출해야하면 애초에 덜 부과되었던 것이지요.
그래서 결정세액이 중요한 것입니다.
많이 썼는데 왜 뱉어내냐?? 연봉 100%를 써도 연말정산 시 반영되는 분은 최대 300~350만원 소득공제니까요... 그리고 세금이라던지 해외여행등으로 사용되는 금액은 신용카드등 소득공제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긴글이라 요약하자면
1) 연말정산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결정세액
2) 많이 쓴다고 많이 돌려받는 것은 아님.
Tip을 드리자면
연말정산에 많이 돌려받기 위한 노력은 아무것도 하지 마시라는 것입니다. 돌려받기 위한 부분이 있으면 그만큼 리스크도 큽니다. 기본적으로 부양가족을 늘리는 것이 연말정산 시 가장 큰 부분을 차지하는데요. 연말정산 많이 받으려고 결혼해서 애 낳고 외벌이 하는 분들은 없잖아요?
돈을 많이 써서 신용카드등 소득공제를 더 받는 것 보다는 그만큼 아끼는 것이 더 이득입니다.
연말정산 많이 돌려받기 위해서 연금저축/퇴직연금을 든다? 연금이 필요하시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만 가입하세요. 특히 젊은 사회 초년생들분은 초기 목돈 마련이 중요하다고 보여지는데 이런 것 가입해서 중간에 해지하는 사람 많이 봤습니다.
연말정산을 위해 어떤 행위를 하는 것 보다 현재 나에게 맞는 것을 놓치지 않고 잘 챙기시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잘 모르시겠으면 옆에 앉아 있는 직장선배에게 물어보시거나 국세청 연말정산 계산기를 한번 쭉 읽어보세요.. 아니면 재테크 포럼에 질문하셔도 좋을 것 같네요
댓글(75)
맞습니다 주택청약저축 같은 것은 보통 다 하는 것들이니까요. 본인 조건만 맞으면(무주택 세대주) 하는 것이 좋지요.
안타까운 것은 독립해서 살면서(회사에서 마련해준 주택) 세대분리를 안해서 주택청약 넣으면서 이런 혜택을 못 받는 분들이 계세요.
결혼전엔 기부금때문에 돌려받았고 결혼 후 부터는 기부금 + 인적공제 먹이니 다 돌려받네요 직장생활 총 11년차인데 한번도 못돌려받은 적 없습니다.
애초에 많이내고있나봐요. 이쪽 직장 오고부터는 8년동안 항상 100%환급 올해도 100%환급입니다.
추가로 공공임대 들어갔는데 이거 월세납입분도 정산해주더군요. 미취학 자녀 학원비도 정산되구요
결혼전 내용 보면 항목만 놓고 보면 환급이 쉽지 않아보이는데 기부를 많이하시나보네요.
결혼 후에는 혜택 잘 챙시고 계시네요 ㅎㅎ 100% 환급이 쉽지 않은데 대단하십니다.
직장도 이대로 다닐 거고 공임도 10년 채울 예정이고 기부금도 계속 낼테니 최소 공임 나가는 9년 후 까지는 계속 100%환급받겠죠
전세금 대출말고 본인 쌩돈 다 낸것도 공제 되나요?
전세의 경우 금융기관에서 대출한 금액 중 원금과 이자를 상환한 금액의 40%(? 퍼센티지는 불확실)를 소득공제 해줍니다.
신용카드 공제 한도가 300만원인데
보통 근로자들이 소득세 15% 구간이예요
그거 한도 꽉채워봐야 주민세까지 49.5만원 환급인데
별로 차이도 안나니 안쓰는게 남는거예요
맞습니다 전통시장이니 도서니 뭐해도 끽해야 350이니까요.
꽁으로 받을수있는
우리사주 공제는 꼭하는게 좋구요
무주택자는 어디가는거 아니니 청약저축 20만원씩 꼭하고
주택 임차자금 원리금 상환액도 한도 채워서 꽉상환하시구
연금저축은 해도그만 안해도 그만인데 꼭할필요는 없어요.
저건 받을때 세금 내야해서..
집사실분은 장기주택차입금 환급해당되게
가능하면 기준시가 4억이하 맞춰서 15년이상 장기 주담대 하세요( 기준시가는 매매가가 아니예요 7억짜리 아파트도 지금 기준시가 4억이하 많아요)
대단하시네요 ㅎㅎ 소장펀드도 요상한 세금 내더라고요
청약으로 작년에 60만원 낸거 같은데
원천징수에 안나오는데
누구에게 주면 될까요?
은행에가서 무주택 확인서 서류 쓰셔야해요
2월까지 내면 되니 얼렁다녀오세요
딱 필요한 부분만 잘 적어놓으셨네요.
깔끔하게 잘 설명되엏네요. 여기에 과세표준 까지 이해하면..
결론
소비를 줄이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