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만취 상태에서 차량을 운전해 50대 오토바이 배달원을 치어 숨지게 한 20대 클럽 DJ가 항소심에서 징역 2년을 감형받았다.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5-2부(김용중 김지선 소병진 부장판사)는 18일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위험운전치사·도주치상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안모(24)씨에게 징역 8년을 선고했다. 1심은 징역 10년을 선고했었다.
재판부는 "안씨는 만취 상태에서 도로 한 가운데 한참 서 있거나 과속하는 등 매우 위험하게 운전해 사고를 냈고, 자신이 사고를 어떻게 냈는지 인식도 못 할 정도로 만취했음에도 납득할 수 없는 주장으로 범행을 부인했다"고 질타했다.
다만 "항소심 들어 피해자와 추가 합의한 점 등을 고려하면 1심 형은 다소 무겁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ㄴㄴㄴ
만취해서 사람 죽여도 항소하면 참작도 해주고
감형도 해줌.
짱개국 이면 동일하게 사형 해버렸을듯
ㄹ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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