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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신병동.. | 20/02/19 11:24 | 추천 91 | 조회 15308

18년 해군 교정강간 사건 +993 [35]

에펨코리아 원문링크 https://m.fmkorea.com/best/2727993267

2018년 해군 교정강간 사건

A 소령과 B대령은 비 이성애자 C 중위를 성폭행 했습니다.

C중위는 비 이성애 정체성을 가진 성소수자 였습니다.

그런데 A소령과 B대령이 "남자 맛을 알려주겠다" 라며 자신들의 성범죄를 정당화 했습니다.



이후 C중위는 임신중절 수술을 겪었는데 B 대령은 위로의 목적으로 C 중위를 다시 만난 후 다시 성폭행을 합니다.

C중위는 군생활을 이어갔지만 PTSD 때문에 근무지를 계속 이동해야 했는데 이를 이상하게 여긴 군사경찰 수사관이 이 사실을 알게된 후 C 중위를? 고소를 진행하게 설득합니다.



C중위는 처음에는 안될거라고 생각하여 포기했지만 이내 용기를 얻고 A소령과 B대령을 고소합니다.

1차 군사재판 당시 A소령은 10년 B대령은 8년을 선고받지만 2차에서는 무죄를 받습니다.



무죄를 선고한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가해자와 피해자 간 성관계가 있었다는 것은 인정되나 폭행이나 협박을 입증할 구체적인 증거를 찾기 어렵다”는 것, 그리고 “피해자의 기억이 오래됐다”는 점 등이 이유 입니다.

다운로드 (40).jpeg 18년 해군 교정강간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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