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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jao | 24/08/07 20:12 | 추천 22 | 조회 1563

지게차에 깔려 갈비뼈 13개 부러진 여직원…퇴직금 인정 하루 전 해고한 회사 +177

보배드림 원문링크 https://m.bobaedream.co.kr/board/bbs_view/best/762832

지게차에 깔려 갈비뼈 13개 부러진 여직원…퇴직금 인정 하루 전 해고한 회사

6일 방송된 JTBC '한문철의 블랙박스 리뷰'에서는 4톤에 육박하는 지게차가 30대 여직원을 역과하는 충격적인 사고 영상이 공개됐다.

영상에서 한 여직원은 회사 앞 작업장을 가로질러 걸어가고 있었다. 그때 왼쪽에서 적재물을 높이 쌓아 시야 확보가 되지 않은 지게차가 빠른 속도로 주행했다. 결국 직원을 발견하지 못한 지게차 운전자는 직원을 충돌하고 역과하고 말았다.

전기 지게차라서 소음이 적었고, 신호수 없이 작업을 진행해 일어난 충격적인 사고 모습을 지켜보던 출연자들은 두 눈을 질끈 감았다.


이 사고로 피해자는 갈비뼈 13개 골절, 신장, 비장 파열, 외상성 기흉 등 심각한 부상을 입었다. 지게차가 제대로 된 시야 확보와 신호수 없이 작업하다 발생한 사고지만, 회사 대표는 "사무실 직원이 왜 밖을 돌아다녀"라며 피해자에게도 과실이 있다고 말해, 다시 한번 피해자 가족에게 상처를 줬다.


 

또 가해자 변호사는 "합의 안 하면 공탁 걸 것"이라며 합의를 종용했고, 가해자와 회사 대표는 금고와 집행유예를 선고받는 것에 그쳤다. 그뿐 아니라, 회사가 피해자를 퇴직금이 인정되는 근무일 하루 전날 해고를 통보했다.

회사에서 전한 사유는 '경영난'이었다. 하지만 남편은 "회사가 경연난이라서 폐업할 수는 있지만 공교롭게도 퇴직금 인정 하루 전날 해고 처리된 게 의심스럽다"며 "많이 속상했다. 저도 지금 속이 새까맣게 썩었다"고 억울함을 호소했다.


https://www.news1.kr/society/general-society/5503911


사무실 직원이 박에 일이 있어서 돌아 다닐수도 있지 그걸 문제 삼는 대표가 문제인데 겨우 집유인가요?

거기다가 퇴직금 인정 하루전날 해고는 부당해고로 보이는데 법이 문제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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