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무래도 오늘 렉카들이 몇 번 끌고올 것 같아서 미리 씀.
베스트에 이런 글이 올라가고
양육비 청구해도 안주고 10년 버티면 소멸되는 것처럼 본문을 써 놨는데
정작 작성자 본인이 링크까지 걸어 놓은 뉴스 기사에는 그런 내용이 없음.
양육비를 청구하지 않은 상태에서
성인이 된 후 10년이 지나면 청구권이 소멸한다는 판결임.
청구된 양육비를 10년 버티면 안 줘도 된다 그런 얘기 아님.
저 10년이라는 기준은 일반 채권 권리 소멸 기준을 인용한 것으로 풀이됨.
참고로 이 판결이 나온 재판은 무려 이혼 후 32년이 지나서 양육비를 청구한 사건에 대한 판결임.
댓글(4)
32년 지나서 청구한 거면 뭐지....급전 필요한데 누가 못 받았으면 찔러봐~ 이랬나?
32년은 시!발 ㅋㅋㅋㅋㅋ
이혼 후 32년이면 그냥 뜯어먹으려고 한게 맞지 않나?
32년이면 갓난 아기도 성인된지 한참 됐겠다
뭔 쌈지돈도 아니고 32년 묵혔다가 필요할 때 인출하는 건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