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설명 - 가정 폭력을 피해 문을 잠궜다가 남편이 우유 투입구에 불을 지렀으나
무죄가 뜸
사건을 제대로 안읽으면 왜 무죄인지 이해를 못하겠는데
자세히 읽어보면 무죄가 나올 수 밖에 없다...
남편 주장 - 아내가 집에 있으니 불을 끌 줄 알았다
아내 주장 - 남편이 이전에 집에 불을 지르거나 지른다고 한 적은 없고,
제가 집에 있으니 바로 불을 끌 것이라 생각해서 겁주려고 대문에 불을 붙인 것 같다"라는 취지로 진술
검사 - 건물을 일부로 태우려고 한 방화죄로 기소함
추가
불은 1분만에 끔
즉 검사가 기소를 잘못해서 판사가 무죄를 준 것이다.
기소를 할거면 폭행죄로 기소하는게 나았다...
댓글(25)
현주건조물방화죄가 성립하려면 불이 매개물을 떠나 건물 자체에 독립해서 타오를 가능성을 인식·용인하는 '고의'가 입증돼야 하는데 A씨의 경우 그렇지 않다는 취지다.
재판부는 "A씨가 불을 붙인 이유는 배우자에게 겁을 줘 현관문을 열고 주거지로 들어가기 위함이라고 봐야 한다"며 "아파트 건물에 독립적으로 타오를 정도의 불을 붙이는 것은 이 목적 달성에 적합하지 않다"고 짚었다.
나도 이제 막 추가했는데
불은 1분만에 집압했다고 하면서 문도 타지 않았을 정도로 작은 규모의 화제임...
방화죄로 적용되기 힘듬
결과랑 고의(의도)가 결합해야 그 범죄로 처벌함. 예를 들어 목에 칼날을 들이밀고 있다가 그 사람의 목을 그어버려서 사람이 죽었다고 하더라도, '이발사가 면도하다가' 그런 거면 살인할 의도가 아니었으니 살인죄가 아니지. 비슷한 느낌으로, 분명 저 사람이 뭔가 반사회적인 행동을 하려 한 건 맞는데 '이 집 불태운다'가 아니라 문 열라고 협박 등의 수단으로 작은 불을 붙인 느낌이란 거임
판사는 검사가 기소한걸로 판결을 내리는 직업이잖아...
검사 부장한테 개까였겠는데
뉴스까지 나왔으니
검레기라고 정정하란거구만
출처 기사 읽어보니 라이터로 우유투입기에 불 붙인 정도고 실제로 배우자가 1분만에 껐을 정도로 작은 규모였어서, '방화'의 고의(이 집 불태울 거야)가 아니라 협박이나 폭행 쪽 고의(문 안 열어? 불태운다?)로 본 거네
오 나도 이거 이제 봄 추가함
집안 부부싸움이라 무죄처리 나도록 기소한건가...
처음엔 이해를 못했는데 이젠 대강 이해하는
"이런 죄가 있어요! 쟤 유죄에요!" 했더니 "죄가 있긴한데 니들이 말한 죄는 없는데? 무죄" 땅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