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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장례식 안 빠지려고 준비 중입니다. 가족장으로 할 예정입니다. 지인 분들께 이 자리를 빌어 말씀 드립니다.
말이 길어질거 같아 컴터로 로긴해서 글 씀.. 실제로 벌어지고 있고 계속해서 벌어질거 같아 이런내용의 글 올라오면 계속해서 동일한 댓글 달고 있음.. 부모가 돌아가시고 빚더미에 올라앉을거 같으면 필독... 1. 부모가 돌아가시고 사망신고를 하고나면 주민센터에 가서 안심상속 원스톱서비스를 신청할것. (부모의 재산상태를 모르는 자녀들의 경우 유용하니 해당된다면 무조건 신청하길 바람..) 2. 안심상속원스톱 조회 후 최종결과까지 나오는데 1달정도 걸림.. 파악해보니 빚이 너무 많다? 3. 당장 가정법원 달려가서 상속포기나 한정승인 신청을 할 것.. 1,2,3. 으로 신청해서 결정문 받고 난 후 부터는 망인의 채무를 상속인들에게 추심 못하게 되어있음.. 사람들이 한정승인을 신청하게 되면 채권자공고하고 우선순위의 채권을 계산하지 못하는 경우가 더러 있음.. 자신없으면 가까운 회생법원에 상속파산제도가 있으니 참고 할것... 상속포기가 실무상 제일 간단하고 빠르게 처리가 됨... 하지만 선순위 상속권자들이 상속 포기하게 되면 후순위 상속권자 (예를 들어 망인의 형제자매, 혹은 부모에게...)채무가 전가됨.. 친척들이라곤 일평생 도움이 1도 안되는 것들이라고 생각한다면 상속포기 해도 상관없지만 평소 돈독한 관계였고 왕래가 잦다면 직계비속중 하나는 한정승인으로 후순위 채권자에게 빚독촉이 안가게끔 하는 방법도 좋음... 아... 뒷맺음을 어떻게 하지... 부모의 가난이 부당하게 ,자식에게 되물림 하지 않게 ... 주변의 사람들이 도와주길 바라는 마음...입니다 아... 위에 얘기한 상속포기, 한정승인은 망인이 사망한 후 3개월이내에 해야 하니 기간엄수 하여야 함.. 법정기간이라 기간도과되면 얄짤없음... 그래도 또 방법이 있긴하오니 궁금하신분 댓글달면 아는 범위내에서 친절하게 설명드리오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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