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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름답다.
현기차도 저모냥일텐데.....
합법적인 파업의 경우 대체 인력 투입은 불법 아니었나요? 본문에서도, 합법적으로 파업을 진행하기 위해 노력한 부분을 쓰고 있는데, 사측이 법 위반 한 거 아닐까요? https://k-labor.co.kr/main/klabor_04_view.html?pgubun=9&lang=ko&find=&chapter_idx=432&items_idx=5601 4) 불법 쟁의행위에 대한 적용 대체근로 제한규정은 정당한 쟁의행위에 대해서만 해당된다고 본다. 노조법상 쟁의행위 시 민형사상의 면책 규정은 정당한 쟁의행위를 전제로 하므로, 정당성이 없는 쟁의행위에 대해서는 사용자가 대체근로를 이용하여 업무수행을 계속할 수 있다. 즉, 노동조합의 불법쟁의행위에 대해 사용자는 손실을 방지하기 위해 신규채용이나 대체근로를 할 수 있다. 임종률, 『노동법』, 제13판, 2015, 박영사, 32면 https://www.kmaeil.com/news/articleView.html?idxno=434666 노동조합 파업 시 대체근로 금지제도 불법 파업일 경우에만 가능한 것인데, "법원의 판단을 기다려야 한다" 라는 항목이 쟁점이 될 뿐입니다. BUT. 우리나라는 임금 체불 하나만 봐도, "전액 다 받아내야겠냐" 운운하면서 짖어대는 게 먹힌다는 "사회적 배경" 을 빼먹을 수 없지 않을까요? https://www.journalist.or.kr/m/m_article.html?no=30886 8개월 임금 체불된 진주의료원 귀족노조? https://www.todayhumor.co.kr/board/view.php?table=humordata&no=1997814 직원 한명때문에 미치겠네요 https://www.todayhumor.co.kr/board/view.php?table=humordata&no=1973720 월급 한달 밀렸다고 그만둔다는 직원 이전에 "노동자 폭력 진압" 의 대표적 사례 중 하나로 언급되었던 쌍용자동차 노조 시위만 하더라도 임금 체불이 주된 사안 중 하나였습니다. https://www.yna.co.kr/view/AKR20090107157900061 쌍용차 노조 '임금체불' 대표이사 고발 그런 사람들을, 왜당과 2찍은 "빨갱이" 라고 낙인을 찍었지요. https://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527092.html 쌍용 22번째 죽음 “빨갱이라며…취업 너무 힘들어” https://www.m-i.kr/news/articleView.html?idxno=8447 '생존권 투쟁' 쌍용車도 '빨갱이' 소행? 월급 안 받고도 일은 해야 한다는 것들이 들어앉은 나라에서, 그나마 합법 파업하겠다고 보초도 안 세우니까 "불법 대체 인력 투입" 한 것으로 보이는데. ...참 흥미롭습니다.
그러니까 더 적은 인원이 더 짧은 시간동안 일해서 더 많은 생산량을 뽑아냈다는거죠? 이건 진짜 커버가 불가능하네요 ㄷㄷㄷ
MOVE_HUMORBEST/178667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