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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의 돌려가면서 법인갈이 하는 거죠. https://www.google.com/search?q=법인갈이+바지사장 https://weekly.chosun.com/news/articleView.html?idxno=15834 임금체불 ‘바지사장’은 왜 처벌 안 받았을까 https://www.donga.com/news/Society/article/all/20241211/130616742/1 “네가 사장인척 해” 바지사장 앉혀 32억 탈세한 대표, 징역 4년 https://lawyernam.com/법인파산-명의자-책임-바지사장도-예외-없다/ 법인파산 명의자 책임, 바지사장도 예외 없다 예외없다고 그러지만. 1~2심에서 실형이 선고되어봤자, "몰랐다" 라고 버티면서 3심에서 비싼 전관변호사 동원하면 집유로 끝나기 십상입니다. 하지만, 과연 제대로 형량 현실화가 되기는 힘들 겁니다. 당장 대기업에 의해서 자행되는 담합 및 끼워넣기 같은 경제 범죄 또한 온갖 개헛소리로 정당화해주기 바쁜 게 현실이니까요. 유스티아의 정의보다 대기업이 찔러주는 봉투가 달달하다는 법버러지들이 판검경 가라지 않고 드글드글하고. 올바름을 이야기하면, "밥 안 굶어봤구나" 운운하는 저능아 벌레들이 드글드글하잖습니까.
정말 힘든 기업가들이 있겠지만.. 악의적이고 고의적이며 악질적인 기업가들에게는 범죄 금액의 최소 300배 이상 배상하고 국가벌금도 최소 100배이상 내게 만들어야합니다. 그리고 배째라카면 역시나 지옥끝까지 따라가서 대대손손 노역으로 추징하겠다는 강한 의지가 있어야하는건 기본중에 기본이고요 이래서 징벌적 벌금과 배상금이 한국에 반드시 필요한것
MOVE_HUMORBEST/178619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