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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거인멸죄도 안되죠.... 이미 경찰이 채증 끝나고 방치해 두고 간 물건이기 때문에 보존 의무도 없습니다....
경찰이 증거 확보를 했어야 되는데 부모가 칼로 난자되고 아들 정액이 묻어 있는 끔찍한 물건을 보존하라고 떠 맡기는 거는 아니죠...
누구라도 다 없애 버리지.... ㄷㄷㄷㄷㄷㄷㄷ
여고생 살해범 장윤기의 아버지가 주거지에서 '리얼돌'과 휴대전화 등을 폐기한 행위에 대해 형사처벌을 받지 않는 이유는 **방어권이 성립해서라기보다는, 형법상 '친족상도례'와 유사한 취지의 '친족간 특례' 조항이 적용되기 때문**입니다.
정확한 법적 메커니즘과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 1. 처벌받지 않는 법적 근거: 형법 제155조 제4항 (친족 특례)
우리 형법은 타인의 형사사건 증거를 없애면 '증거인멸죄'로 처벌하지만, 예외를 두고 있습니다.
> **형법 제155조(증거인멸 등과 친족간의 특례)**
> ④ 친족 또는 동거의 가족이 범인을 위하여 본조의 죄(증거인멸 등)를 범한 때에는 **처벌하지 아니한다.**
>
국가가 법률로써 **"부모 자식 간의 천륜(가족을 지키려는 본능)을 거슬러 자식의 범죄 증거를 보존하거나 수사에 협조하라고 강제할 수 없다"**는 취지에서 기대가능성이 없다고 보고 형벌을 면제해 주는 것입니다.
### 2. '방어권'의 성립 여부: 피고인의 방어권 vs 부친의 행위
* **피고인(장윤기) 본인의 방어권:** 형사소송법상 피고인 본인이 자신의 증거를 인멸하는 것은 처벌받지 않습니다(방어권의 연장선).
* **부친의 행위:** 아버지가 대신 치워준 것은 피고인 본인의 방어권 행사가 아니라 **'타인(아들)을 위한 증거인멸'**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행위 자체는 범죄(구성요건 해당)가 맞지만, **친족 특례 조항 때문에 '처벌만 면제'**되는 구조입니다. 즉, 부친에게 방어권이 있어서가 아니라 '가족 관계'라는 특수성 때문에 처벌을 안 하는 것입니다.
### 3. 왜 이번 사건에서 유독 논란이 될까?
1. **증거의 핵심성:** 폐기된 리얼돌은 가슴과 목 부위가 훼손된 상태였기 때문에, 검찰이 장윤기의 '강간 목적(성범죄 의도)' 및 왜곡된 성 인식을 입증할 치명적인 핵심 증거였습니다. 이를 없앰으로써 결과적으로 피고인의 범죄 혐의 입증을 방해하게 되었습니다.
2. **부친의 신분:** 증거를 인멸한 아버지가 법을 수호해야 하는 **현직 경찰 간부(경감)**라는 점 때문에 대중적 공분이 큽니다.
> **요약하자면**
> 장윤기 부모가 리얼돌을 치운 행위는 법적으로 방어권이 성립했다기보다는, **가족이 범죄자를 돕기 위해 증거를 없앤 경우 처벌하지 않도록 규정한 형법상의 '친족 특례' 때문에 처벌을 면한 것**입니다.
> 법적 처벌(형사책임)은 피할 수 있으나, 현직 경찰관인 만큼 경찰 조직 내부의 **징계 처분**은 피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이번 사건을 계기로 사법 정의를 방해하는 친족 특례 조항을 개선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높아지고 있습니다.
>
제미나이 발췌입니다
처벌을 못 할 뿐 증거인멸은 증거인멸이지 뭔
부모가 살인자 아들 증거 감추는게 제대로된 부모인가요?
부모라면 당연히 그렇게 할수밖에 없는거 아닌가요?
무서운 마인드를 가지셨네요. 그럼 피해자는요? 피해자 부모는요?
경찰이라서 법을 잘 활용한 예인듯 형사 처벌은 어려우나
직무상책임 문제는 피하기가 어려움